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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0502(조간)‘주택임대관리업’ 초기 영업실적은 주로 ‘위탁관리형’
  • 첨부파일140502(조간)_주택임대관리업_등록현황(주택건설공급과).pdf
  • 작성일2014.05.09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들이 주로 위탁관리형 계약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을 대신하여 시설물관리·임대료 징수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4.2.7일 제도 도입)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의 공실, 임대료 체불 등의 위험을 주택임대관리회사가 부담하고, 임대인에게 고정액을 지급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임대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매월 실제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를 수령
    * (등록요건) 자기관리형: 자본금 2억 원, 전문인력 2명, 사무실 확보, 위탁관리형: 자본금 1억 원, 전문인력 1명, 사무실 확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초기 2개월(‘14.2.7~4.7)동안 총 30개 업체(서울 : 21개, 인천·경기 : 6개, 부산 : 2개, 제주 : 1개)가 등록을 하였으며, 이는 등록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관련 인센티브가 아직 없는 것을 고려하면 업계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등록업체 중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위탁관리형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보증가입 의무가 없어 수익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위탁관리계약을 중심으로 신규영업을 하고, 고객확보 등을 통해 추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등록유형) 실적이 있는 업체 총 7개사 중 3개사는 자기관리형·위탁관리형 모두 등록, 4개사는 위탁관리형만 등록

    (계약기간) 평균적으로 2년∼3년의 계약기간을 설정

    (서비스범위) 시설물 유지관리·임대료 징수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그 외의 서비스*를 제공
    * P사 : 입주자콜센터(각종 민원 및 서비스 대응) 운영, 물건 홍보
    G사 : 청소·경비·주차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근무 관리사무소 운영


    (주택유형) 전체 2,974호 중, 도시형생활주택(원룸·다세대) 1,055호(35.5%), 오피스텔 733호(24.6%) 등 소형 주택이 대다수

    (수수료) 관리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임대료의 3%∼6%수준으로 보임

    업체에서 공개한 위탁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소유주)들은 평균적으로 50호 내외(25호~63호)의 주택을 위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사에 위탁관리형으로 44호의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관리, 임대료징수, 경비 및 미화 서비스를 맡긴 K씨(73세)는 G사의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청구·수납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철저한 관리 및 보안으로 건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법인은 공실·체납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자 정액 수수료로 납부하는 자기관리형 계약을 P사와 체결(오피스텔 180호)하였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관련 인센티브가 없고 보증보험 가입의무 등으로 수익확보가 어려워 아직은 영업실적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보증상품 다변화 등을 모색하여 자기관리형의 등록 및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기업규모별·지역별로 차등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수도권 소기업(20%), 지방 소기업(30%), 지방 중기업(15%)

    또한, 상반기 중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영업상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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