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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140624(석간)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
  • 첨부파일140624(석간)_층간소음_등_아파트성능,_입주자가_알도록_표시의무화(주택건설공급과).pdf
  • 작성일2014.06.30
  •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한다.
    * 54개 항목: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으로 구성되고, 참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
    ** 필수항목: (소음)충격음 차단성능 등 (구조)가변·수리용이성 등 (환경)생태면적 등, (생활환경)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


    ※ 공동주택성능등급 내용

    ㅇ소음 관련 등급: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ㅇ구조 관련 등급: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ㅇ환경 관련 등급: 조경·일조확보율·실내공기질·에너지절약 등
    ㅇ생활환경 관련 등급: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ㅇ화재·소방 관련 등급: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여야 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24.)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06년부터「주택법」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다가, '13.2.23.부터「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주택법」에서 근거 조문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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