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고객서비스

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140613(즉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협의 개최
  • 첨부파일140613(즉시)_주택시장_정상화_대책관련_당정협의_개최(기재부,국토부).pdf
  • 작성일2014.06.13
  • 새누리당과 정부는 6.13일 10시부터 국회에서「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금일 회의에는 새누리당측에서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 부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측에서는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하였음

    ※ [당정협의 개요]
    ㅇ 일시·장소 : 2014. 6. 13.(금) 10:00˜11:00, 국회 정책위의장실
    ㅇ 참석자 : 총 9명
    · (당 측)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수석부의장, 홍일표·이현재·강석훈 정책위부의장
    · (정부 측)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금일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및 3.5일 발표한「보완조치」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함

    한편,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음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외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72백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담하므로 건강보험료 변동 없음

    세부 사항은 ‘14년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고, 추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이번 대책은 6월 11일 새누리당이 주최한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 정책위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정부측에 제시하여 이날 당정간에 합의된 것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할 계획임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