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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0613(조간)민영주택 소형주택 건설?공급 자율화
  • 첨부파일140613(조간)_민영주택_소형주택_건설_공급_자율화(주택정책과).pdf
  • 작성일2014.06.13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6.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영주택: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 제외)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9일부터 5.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하였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내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없음
    **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②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완화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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