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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0829(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8.29일, 3만가구에 5만4천원 추가지급
  • 첨부파일140829(조간)_주거급여_시범사업,_8.29일_3만가구에_5만4천원_추가_지급(주거복지기획과).pdf
  • 작성일2014.10.01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7~9월 시행)의 8월분 급여로서 8월 29일에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천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시범사업 급여액) 개편 급여액 - 기존 급여액
    * (개편 급여액)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제임차료(상한: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급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8월 시범사업으로는 약 3만 가구에게 평균 5만4천원을 추가지급하게 되는데, 7월(수혜가구 2만6천, 평균 5만원 추가지급) 대비 수혜가구 및 평균 지원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거급여법」(‘14.1월 제정)은 개편 제도 시행일을 「기초법」 개정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복지부는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주거급여법」 연내 시행 어렵다는 보도 배포(7.24)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73만→97만 가구)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가구당 월평균 8→11만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 소득 하위 20% 민간임차가구의 RIR(임대료/소득)은 41.7%로 임대료 부담 과중(전국 평균 민간임차가구의 RIR은 19.9%, ‘11년 주거실태조사)

    특히, 시범사업 수혜가구는 시범사업 기간(7~9월)에는 추가급여를 지급받다가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받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시행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0월 시행을 위해 「주거급여법」 등 법 제도 마련, 주택조사, 시스템 구축 등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본사업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질 경우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회에 계류중인 「기초법」 개정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본사업 시행까지 기간 동안 제도를 충실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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