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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141104(조간)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덜 낸다!
  • 첨부파일141104(조간)_친환경_주택의_건설기준_및_성능_행정예고(주택건설공급과)(1).pdf
  • 작성일2014.11.14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25˜30% → 30˜4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하여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 `14.11.4 ~ `14.11.24)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09.11.5) : '09(15%) → '10(20%) → '12(30%) → '17(60%) → '25(100%)


    특히,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기존의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측벽단열, 벽체단열, 창호단열, 창호기밀, 보일러효율 등의 성능
    **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단열,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


    이번에 예고되는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 측벽,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강화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하였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 개선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하여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 3등급제(1, 2, 3등급) → 10등급제(1++++, 1+++, 1++, 1+, 1, 2, 3, 4, 5, 6, 7 등급)
    ** 60㎡ 초과 : 1등급 이상, 60㎡ 이하 : 3등급 이상


    이번에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 044-201-3365,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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