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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 첨부파일150227(조간)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주택기금과).pdf
  • 작성일2015.03.09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④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감안, 소형·저가주택 기준 현실화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보는 소형·저가주택 기준
    ’13.2˜현재 전용60㎡ 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
    개선안 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60㎡ 이하+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
    → ’17.1월부터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100% 추첨제로 운영(현재는 가점제 비율 40%가 획일적으로 적용)

    ⑥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 ‘무주택세대주’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완화(’14.12.26 공포, ’15.2.27 시행)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시행
    자격요건 현 행 개 선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주 1인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의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추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 참조 :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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