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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0502(조간)새로운 주거급여, 7월부터 약 4만 가구에 시범사업 실시
  • 첨부파일140502(조간)_주거급여_시범사업_대상지역_선정(주거복지기획과).pdf
  • 작성일2014.05.09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4월 30일(수) 주거급여 개편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지역 23개소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제도의 본격 시행(’14.10월 예정)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14.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 ’15.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 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지역은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역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역 공모에 응한 시군구를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선정위원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전문가 10인으로 구성
    ** 평가기준: 지역균형, 사업계획의 충실도, 시행 가능성, 지원시급성·효과성 등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가구로서, 약 4만 가구가 해당 증가금액(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데, 대상가구는 별도 신청없이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급여를 지급받는다.
    * (시범사업 예산) 평균 국비80%, 지방비20%, 3개월간 총 5,744백만원(국고) 지원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평균 약 5만원 수준으로서, 급지별로 약 3˜7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 (1급지) 약 7만원, (2급지) 약 6만원, (3급지) 약 4만원, (4급지) 약 3만원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높은 1·2급지의 급여액이 더 많이 증가하며, 동일한 지역이라도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를 기준(상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으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
     
    참고】시범사업 급여산정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4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 기존급여는 14만원, 개편급여는 24만원이므로 시범사업 지급액은 10만원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택조사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5∼6월중 임차료, 주거상태 등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택조사, 교육·홍보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이를 본사업에 면밀하게 반영함으로써 본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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