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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에 대해 연 3%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 국토부는 또한 독신가구주의 경우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35세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4%인하하는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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