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도 상향 및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확대 등 안내
ㅇ 2022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 한도가 호당 5천만원 상향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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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연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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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년 1월 24일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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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2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딤돌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70%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