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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금리 인하 및 청년전용 버팀목 지원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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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0.08.10
  • 금리 인하 및 청년전용 버팀목 지원 확대 안내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20~30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며 청년전용 버팀목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8.10 시행)
     

    <버팀목전세자금>
    0.3%p 금리 인하 

    현행 변경
    버팀목전세자금 현행 금리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30% 2.40% 2.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50% 2.60% 2.70%
    버팀목전세자금 변경 금리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2% 2.3% 2.4%

    <청년전용버팀목전세>
    1. 0.3%p 금리 인하 

    현행 변경
    청년전용버팀목전세 현행 금리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4%
    청년전용버팀목전세 변경 금리
    임차보증금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지원대상 확대(8.10 접수분부터 적용) 

    지원대상 확대 현행 및 변경 내용
    현행 변경
    • 보증금 : 7천만원 이하 한정
    • 대출한도 : 5천만원
    • 청년가구 우대금리 :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백만원이하 단독세대주 (0.6%p)
    • 보증금 :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 대출한도 : 7천만원
    • 청년가구 우대금리 : 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0.3%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주거안정월세>
    0.5%p 금리 인하 

    주거안정월세 현행 및 변경 금리 안내
    현행 변경
    • 일반형 2.5%, 우대형 1.5%
    • 일반형 2.0%, 우대형 1.0%

    <청년전용보증부월세>
    0.5%p 금리 인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현행 및 변경 금리 안내
    현행 변경
    • 보증금 1.8%. 월세 1.5%
    • 보증금 1.3%. 월세 1.0%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취급중단, 기존 계좌 적용)>
    0.3%p 금리 인하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현행 및 변경 금리 안내
    현행 변경
    • 2.7%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연3.7%, LH와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연2.7%
    • 2.4%
    •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연3.4%, LH와의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연2.4%


    [유의사항]

    •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이용자 모두 8.10 이후 금리가 변동 적용
    • 다만,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8.10 이전 실행한 차주의 경우
      • 1) 접수 시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 8.10 당일부터 금리 변동 적용
      • 2) 접수 시 혼합상환(원금균등분할)을 선택한 경우 : 8.10 당일부터 금리 변동 적용
      • 3) 접수 시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을 선택한 경우 : 8.10 이후 최초 도래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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