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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변경 안내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20.05.06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변경 안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상자는 확대되고 금리는 인하됩니다.
    (5.8일 접수분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만34세 이하 청년에 보증금 7천만원,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인 경우 연 1.8∼2.4%로 최대 5천만원 대출

    ○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하여 신혼부부 수준인 연 1.2∼1.8%로 금리 인하
    ※ 보증금 7천만원 초과 또는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하는 건은 일반버팀목상품으로 지원


    구분 현행 변경
    세대주요건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한도 3천5백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연소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3%
    4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이하 2.7%

    ○ 청년 가구(만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 연 0.5%p 우대

    ※ 일반버팀목전세자금 상품에서도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연소득 보증금
    7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이하 2.1%
    5천만원 이하 2.4%

    ○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6%p 우대

    ※ 일반버팀목전세자금 상품에서는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 제외



    [유의사항]

    • 기한연장 시 보증금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버팀목대출 금리 적용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 이용기간 도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중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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