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은 전세자금의 사기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12년 9월부터 사기대출 방지를 위한 「사기대출 정밀스크린 제도」를 도입·운용 중
이번 사건은 지난 3.20(목) 신한은행 △△지점 직원이 「사기대출 정밀스크린 제도」를 활용하여 사기 의심사례를 포착한 후 경찰과 공조를 통해 사기대출단 일당을 3.24(월) 체포한 건임
【사건 개요】
(대출신청) ‘정OO’(대출명의자)이 다세대주택*을 물건으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보증금 : 100백만원, 대출신청액 : 70백만원) 신청 (3.20 목)
(의심사유) 「사기대출 정밀스크린 제도」상 아래 사항을 발견
서류가 완벽*하고 급하게 대출신청(3.28 요청)한 점
* 통상 첫 방문시 준비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어려우나, 해당 신청인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완벽히 구비
대출은행과 거리가 멀고 전세시세확인이 어려운 다세대 주택을 선택한 점 등
(현장확인) 신한은행 ○○○직원은 주택현장(임차목적물) 방문 후 ’14년 1월 이미 다른 세입자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대출건 확신 (3.21 금)
은행은 분당경찰서 지능팀과 상의 후 부지점장 명의로 고발장 제출(대출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등 대상)
(관련자 체포) 대출실행 전 방문을 유도하여, 은행 방문한 정OO 및 지하주차장에 대기 중인 대출브로커 일당 체포 (3.24 월)
3개월 전부터 유령회사(△△의류)를 설립하여 브로커, 서류위조책, 중개업자, 임차인, 임대인을 모집하였으며, A, B, C, D 4개 은행 지점에서 각각 1건씩 총 4건에 대해 사기(약 2.9억원)
국토부는 앞으로도 사기대출 정밀스크린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동 적발 사례를 6개 수탁은행 전 지점에 전파하여 사기대출로 인한 국고손실을 방지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