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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25.10.24
  • ㅇ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에 따라, 10월 27일부터 ’27년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2천만원 상향



    주택유형에 따른 금리 및 한도
    주택유형 금리 한도
    기존 조정 변동 기존 조정 변동
    분양 다가구 3.8% 3.5% △30bp 5천만원 7천만원 +2천만원
    다세대 3.8% 3.5% △30bp 5천만원 7천만원 +2천만원
    임대 다세대 2.6~4.0% 2.4~3.8% △20bp 5천~12천만원 7천~14천만원 +2천만원
    오피스텔 3.2~4.0% 3.0~3.8% △20bp 5천~9천만원 7천~11천만원 +2천만원
    ※ 민간임대의 경우 면적 및 임대유형에 따른 금리·한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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