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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공지사항
  • 첨부파일(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FAQ)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pdf
  • 작성일2025.06.27
  • 가계대출 총량관리 및 주택도시기금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적용대상 : ‘25.6.28부터 체결되는 매매, 전세계약 체결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에 따라 가계약은 불인정

    □ 대출한도 : 조정내용


    <디딤돌대출 최대 대출한도>
    <버팀목대출 최대 대출한도>
    (단위 : 억원)
    <디딤돌대출 최대 대출한도>
    디딤돌 기존  변경
     일반 2자녀 이상 4  3.2
    생초 3  2.4
     그외  2.5  2
     신혼  4  3.2
     신생아  5
    <버팀목대출 최대 대출한도>
    버팀목 기존 변경
    청년 25세 미만 1.5 1.2
    그외 2 1.5
    신혼 등* 수도권 3 2.5
    지방 2 1.6
    신생아 3 2.4

    * 일반 버팀목(신혼, 2자녀 이상) 포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조정 (수도권·규제지역만)
    ㅇ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적용 LTV 조정(80→70%)

    공지사항 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 일반문의 : 1566-9009
    ㅇ 자산심사 문의 : 155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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