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 및 주택도시기금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적용대상 : ‘25.6.28부터 체결되는 매매, 전세계약 체결건*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에 따라 가계약은 불인정
□ 대출한도 : 조정내용
<디딤돌대출 최대 대출한도>
<버팀목대출 최대 대출한도>
(단위 : 억원)
* 일반 버팀목(신혼, 2자녀 이상) 포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조정 (수도권·규제지역만)
ㅇ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적용 LTV 조정(80→70%)
공지사항 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출 일반문의 : 1566-9009
ㅇ 자산심사 문의 : 1551-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