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18(금)부터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상품이 출시됩니다.
대출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내용은 개인상품 - 주택구입자금대출 - [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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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 ※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ㅇ (소득요건)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ㅇ (자산요건)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ㅇ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도시 제외 읍·면 100㎡) 이하 주택
ㅇ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하(LTV 70%, 생애최초 80%)
ㅇ (대출기간) 10, 15, 20,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
ㅇ (대출금리) 소득·만기별 2.40∼4.1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소재인 경우 0.2%p 인하)
- * 대출 이후 결혼(0.1%p)ㆍ출산(최초0.5%p·추가0.2%p) 시 최대 1%p까지 우대금리 제공
(단, 최저금리는 1.5%)
-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해당되어 만기 40년 이용시 30년 만기 금리에서 0.1%p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