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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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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당첨에해당하는경우 주택청약 당첨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당첨 또는 공급계약의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계약여부와 무관함)를 포함합니다.

다만,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1. 01청약통장을 활용하여 당첨된 자, 3순위로 당첨된 자(선착순 당첨자는 제외함)
  2. 02주택의 특별공급대상에 포함되어 당첨된 자
  3. 03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추가입주자). 다만, 예비입주자 중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사업주체와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봅니다.
  4. 04공무원/군인/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5. 05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6. 06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하여 주택을 공급 받은 자
  7. 07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받은 자
  8. 08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규정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받은자
  9. 09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10. 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제외)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당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11. 1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 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12. 12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 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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