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청약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1순위 청약제한,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건설회사)에서 확인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02당첨된 청약통장은 실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주택유형(분양,임대)에 관계없이 재사용 가능합니다.
03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당일 영업시간내에서만 취소 가능) 따라서 신청 전 에 입주자 모집공고문, 견본주택방문, 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아파트 동· 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04주택공급신청서의 은행전산인자내용과 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청당일 영업시간 내에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