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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청약신청안내 청약신청 시 이용시간과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서비스 이용시간

청약서비스 이용시간(서비스구분의 상세내용(청약신청, 청약신청취소), 상세(이용구분, 비고))
서비스구분 이용시간 비 고
청약신청 08:00~17:30(인터넷)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6:00(은행창구)
청약신청취소 청약신청시간 이내 청약신청 당일

은행지점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

은행지점 청약 신청 시 구비서류(구분의 상세내용(본인 신청시(배우자포함), 제3자 대리 신청시), 상세(상세내용))
구 분 상세내용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주택공급신청서(은행 창구비치)
  • 본인확인증표(주민증록증 등)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 관계증명원)
  •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외 다음 서류 추가제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약자 본인 발급분)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청약신청금(제 3순위 신청자에 한함)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1. 01청약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1순위 청약제한, 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신청내용,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건설회사)에서 확인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여 청약자격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2. 02당첨된 청약통장은 실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목적으로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주택유형(분양,임대)에 관계없이 재사용 가능합니다.
  3. 03주택공급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신청당일 영업시간내에서만 취소 가능) 따라서 신청 전 에 입주자 모집공고문, 견본주택방문, 분양안내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 건설위치, 분양가격, 공급대상 아파트 동· 호수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신 후 신청해야 합니다.
  4. 04주택공급신청서의 은행전산인자내용과 신청인이 작성하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신청당일 영업시간 내에 정정요청을 해야 합니다.
  5. 05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청약하면 청약접수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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