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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채권

청약자격발생 청약제도의 자격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주택 청약자격 발생

  1. 1순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 2순위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가능)

민영주택 청약자격 발생

  1. 1순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 2순위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가능)

청약자격 발생순위 유의사항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종합청약저축가입자로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청약자격 1순위 자격제한

청약통장 1순위 고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2순위로 청약가능)

청약자격 1순위 자격제한(적용지역의 상세내용(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투기과열지구·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상세(적용대상자) )
적용지역 적용대상자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GB해제면적 50%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투기과열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고객(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2002.9.5 이후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고객
  • 2012.06.01 현재 투기과열지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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