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순위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가능)
1순위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2순위
1순위로 청약하지 않은 자로 청약통장 가입여부 관계없이 청약 가능(1순위 미달인 경우 청약증거금 납부로 접수가능)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종합청약저축가입자로 민영주택 청약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않으며 납입금을 인정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고객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단, 2순위로 청약가능)
적용지역 | 적용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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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지구 (GB해제면적 50%이상),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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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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