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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쇠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융자해 드립니다.
상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상가소유자 또는 상가 신축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융자약정 체결이후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융자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징수
임대차계약서에 상기 1) 내지 4)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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