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 ex) 예술인공간, 공유오피스, 창업거점공간, 지역특화장터 등
- (예술인공간) 예술인 주거 및 공방과 공유공간, 카페 등 운영시설
- (공유오피스) 오피스 목적으로 공간을 공유・활용하는 업무시설
- (창업거점공간) 창업 전용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 (지역특화장터) 개별 상업 전용공간과 공유 테마공간을 운영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