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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립니다.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 대출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5년 기준 순자산가액 4.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2.4% ~ 4.15%
  •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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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분양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분양가격 적용 불가 시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합니다.

    ○ 분양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 가격정보 및 공시가격이 없거나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신청자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에는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적용

    *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 다만, 할인분양 등으로 분양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이 상이한 경우 이 중 낮은 금액을 분양가격으로 적용

    ○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가와 상한가를 산술평균한 값 또는 KB국민은행 시세정보의 일반평균가를 적용

    -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 적용

    ○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http://www.realtyprice.kr]

    -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가격

    - 가격정보가 없어 공시가격으로 담보주택 평가 시에 대출한도가 부족하면 공시가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금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시 가능

    ○ 감정평가액을 이용한 평가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서 발급일이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아파트에 한하여 공동주택가격자문서 담보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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