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연소득 | 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4% | 연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구분 | 신혼가구 |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2억원 |
그 외 지역 | 최대 1억6천만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혼합상환방식이란 ?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