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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변경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상자는 확대되고 금리는 인하됩니다. (5.8 시행)

-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만34세 이하 청년에 보증금 7천만원,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인 경우 연 1.8∼2.4%로 최대 5천만원 대출

-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대출금 3.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하여 신혼부부 수준인 연 1.2∼1.8%로 금리 인하

- 보증금 7천만원 초과 또는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하는 건은 일반버팀목상품으로 지원

* 5.8 이후 일반버팀목전세자금 상품에서는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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