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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기금 순자산기준 변경 안내
  •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작성일2022.12.23
  • ㅇ 2023년 1월 1일부터 기금 주택전월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순자산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순자산기준 변경 비교표]
    순자산기준 현행
    현행
    전월세자금 3.25억원
    (‘22년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
    구입자금 4.58억원
    (‘22년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
    순자산기준 변경
    변경
    전월세자금 3.61억원
    (‘22년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
    구입자금 5.06억원
    (‘22년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


    □ 유의사항
    ㅇ 변경된 순자산기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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