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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도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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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10.04
  • ㅇ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결혼 후 대출한도에서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적용 디딤돌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 (대출한도) 만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1.5억원 → 신혼부부 2.7억원(2자녀이상 3.1억원) 상향

    ㅇ 그동안 결혼 전에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해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 주거전용면적 6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 1.5억원 이내

    ㅇ 22년 10월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신혼부부 우대 적용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ㅇ 시행일(22.10.04)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 기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품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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