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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체증식 상환방식 변경 디딤돌 대출(∼’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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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10.20
  • □ 제목
    ㅇ 체증식 상환방식 변경 디딤돌 대출(∼’23.04.20.)

    □ 내용
    ㅇ 원리금(원금) 균등 상환방식을 이용 중인 디딤돌 대출 차주에 대해 체증식 상환방식 디딤돌 대출로 기존대출 상환조건부 신규 대출

    □ 대상자
    ㅇ 현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포함)을 고정금리로 이용중인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며,
    * 단, 만 40세 이상 근로자는 차주의 만 연령 + 기존 대출 잔여 년 수 <55인 경우 가능
    ㅇ기존 대출 실행일로부터 36개월을 지나야 하고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점에 속하는 자

    □ 신청기간
    ㅇ ’22.10.21 ∼ ’23.04.20. 까지 한시 운용

    □ 유의사항
    ㅇ 수탁은행 대면신청 접수만 가능(기금e든든 접수 불가)
    ㅇ 신규 대출심사 시 담보가격 하락으로 대출한도가 감소할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하나은행에 기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소정 양식을 수령하여 수탁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품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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