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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방식 한시적 변경 신청(∼’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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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10.20
  • □ 제목
    ㅇ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방식 한시적 변경 신청(∼’23.04.20.)

    □ 내용
    ㅇ 5년단위 변동금리 디딤돌 대출 차주에 대해 고정금리 디딤돌 대출로 변경.

    □ 대상자
    ㅇ 현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포함) 변동금리 이용자 전체 중 고정금리로 금리 방식 변경을 원하는 차주

    □ 신청기간
    ㅇ ’22.10.21 ∼ ’23.04.20. 까지 한시 운용

    □ 금리방식 변경 시점
    ㅇ (원리금균등) 신청일 이후 최초 도래 이자납입일 익일, (원금균등) 신청일 당일

    □ 유의사항
    ㅇ 수탁은행 대면 신청만 가능(기금e든든 접수 불가)
    ㅇ 사후 자산심사 자산기준 초과자 신청 불가
    ㅇ 신청 기간 중 1회 신청만 가능하며 취소 및 재전환 불가

    ※ 기타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품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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