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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디딤돌대출 한도 상향 및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확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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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1.12.29
  • 디딤돌대출 한도 상향 및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지원 확대 등 안내



    ㅇ 2022년 1월 1일부터 디딤돌대출 한도가 호당 5천만원 상향됩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 비교표 

    현행 변경
    디딤돌 대출 한도(현행)
    구분 대출한도
    일반가구 2억원 이내
    신혼가구 2.2억원 이내
    다자녀· 2자녀 가구 2.6억원 이내
    디딤돌 대출 한도(변경)
    구분 대출한도
    일반가구 2.5억원 이내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다자녀· 2자녀 가구 3.1억원 이내

    ㅇ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연령 확대 

    현행 변경
    신청연령(현행)
    신청연령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신청연령(변경)
    신청연령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 세대주 포함

     


    ㅇ 2022년 1월 24일부터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종전 개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현행)
    구분 신청자격
    소득요건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현행)
    구분 신청자격
    소득요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 주택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현행)
    구분 대출조건
    대출한도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40만원
    (24개월 기준 960만원)
    대출금리 보증금 1.3%,
    월세금 1.0%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현행)
    구분 대출조건
    대출한도 보증금 3,500만원,
    월세금 50만원
    (24개월 기준 1,200만원)
    대출금리 보증금 1.3%,
    월세금 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ㅇ 2022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딤돌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7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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