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소유주택수,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및 가점제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는 예상으로 점수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며, 착오 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에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