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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지원대상

  • 금융기관 또는 기금 전세자금 대출 이용 중인 차주 중 역전세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자

지원방법

  • 1. 기존 대출 연장

    기한연장 처리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득된 경우 2개월 연장 후 보증금 반환
  • 2. 신규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

      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하여야 함

유의사항

  • 신규대출은 우리은행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NHBank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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