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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연 1.5%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금리

  • 1.5%
  • 기한연장시 마다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

  • ※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대출 기간 4년 종료에 따라 2회 연장 취급시 부터 버팀목전세대출 기본 금리(변동금리)를 적용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불가

유의사항

  • 1회차 기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2%p 금리가산 없이 기한연장 가능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 가산금리를 적용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 KB 국민은행 1599-1771
  • 하나은행 1599-1111
  • NH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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