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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연 1.5%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총 2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

    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

  • 답변

    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소득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함

  • 답변

    ㅇ 부양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와의 합가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로 변경하여 세대구성일자 기준 부양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받아 부양기간 산정

  • 답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기한연장으로 보아 기한연장 횟수에서 차감하며, 1년 이용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

        (대환시부터 3회 연장 가능, 최장 8년)

    ○ 1.2% 금리 이용 가능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답변

    ○ 타행간 대환 불가

  • 답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답변

    ○ 병적증명서상의 복무기간(입영연월일부터 전역연월일까지의 기간)을 만 34세에서 연장하여 처리합니다.

    - 단, 최대 만 39세 초과 불가

    ○ 연장 기간 적용 사례

    - 만 35세 생일이 2019.1.1.이며, 군복무를 하지않은 경우, 신청 가능한 기한은 2018.12.31.까지(만 34세 이하)

    - 복무기간이 입영연월일 2015.1.1. 전역연월일 2015.12.31.인 경우 복무기간은 365일에 해당하며,

    - 신청 가능기한의 말일(2018.12.31.)로부터 365일을 추가(초일불산입, 말일산입)하여 2019.12.31.까지 기간을 연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대출신청인이 재직중인 회사가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대기업 여부 : 소속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조회시에도 기업규모가 대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기업 조건 충족

    - 사행성 업종 : 사행성 업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무도장업, 게임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첨부1]의 국세청 업종코드로 사행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

    - 공기업 등 제외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기업(기재부 보도자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첨부2]에서 해당기업 여부를 확인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 사행성기업 국세청 업종코드]
    [첨부2-1 : 2023년 공공기관 지정]
    [첨부2-2 :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2020.09.30. 기준)]
    [첨부2-3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현황(2022.12.31기준)]
  • 답변

    ○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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