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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2.2%~3.3%
  •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총 7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 무주택인 자는 공부상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건축물관리대장 조회 시 말소 사유가 일반 철거(해체)에 의한 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무주택 인정은 불가하며, 단순 등기 말소가 아닌 폐가로 인한 멸실만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유주택으로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 단,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대출 요건 : 기한연장 기준에 따름

    ○ 보증 요건 : 담보로 가입하는 보증요건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 답변
    ○ 보증금 기준 충족하여야 목적물 변경 가능합니다.
  • 답변
    ○ 대환 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24.7.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05%)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미적용
  • 답변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답변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청년대상)

    →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대출 잔액 중 작은금액 이내
  • 답변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제2금융권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답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할 시 “기존 대출잔액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단, 버팀목 대출은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가입이 가능해야 대환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담보부 보증(HUG, HF)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대출 신청기한과 동일)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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