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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채권안내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로서 국민주택기금조성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부동산등기인/허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아파트 채권입찰)이 있고, 채권방행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기금포털/청약//채권/국민주택채권안내/
  • 제1종국민주택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 제2종국민주택채권(발행폐지)
    기금포털/청약//채권/제2종국민주택채권(발행폐지)/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일 매도단가 및 수익률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폐지 되었습니다.)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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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기업상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출종류를 선택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수 있고, 상품요약정보와 상세보기를 통해 상품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만족도 조사, 의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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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유자금운용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개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은 주택건설사업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 사업으로 나뉘고, 각각의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금업무체계
    기금포털/기금안내/기금업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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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고객서비스/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의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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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고객서비스/자주하는질문/ 궁금하신 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궁금하신 점을 카테고리 검색을 하거나 직접 검색어를 입력 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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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실
    기금포털/고객서비스/자료실/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고,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의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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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고객서비스/홍보광장/홍보동영상/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동영상 정보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의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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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자금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대출기간, 준비서류 등 상품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개요, 가입대상, 가입서류, 계약기간, 예금자보호, 적립금액, 약정이율, 세금우대 내용, 명의변경,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청약자격 발생순위 등 상품정보, 자주하는질문을 제공합니다.
  • 소멸시효안내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소멸시효안내/ 상환일이 경과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환일(만기일)이 경과된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 상환일(만기일)이 경과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과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근거 및 소멸시효 계산 예시가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조회/ 국민주택채권 발행번호를 입력 후 조회버튼 클릭시 매입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 이동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 채권 매입 희망 은행을 선택하시면 바로 해당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
  • 고객부담금조회
    제1종 고객부담금 조회에서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 할 경우 매도금액, 선급이자와 세금을 가감한 고객님의 실제 부담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시 발행금액 및 과세구분(개인과세, 법인과세, 재외국인 + 외국인, 비과세)로 조회를 하여 고객부담금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고객부담금조회/
  • 매입대상금액조회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 할 경우 매도금액, 선급이자와 세금을 가감한 고객님의 실제 부담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매입용도를 선택하여 매입금액을 조회하면 조회결과가 제공됩니다.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제1종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은 기준일을 지정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시장단가(또는 신고시장수익률)로서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 때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 매입의무면제기준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면제기준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내용과 상세내용 파일 다운로드 제공합니다.
  • 개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 매입대상자는 주택법시행령」제 95조의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에서 정한 당해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에 해당하며 발행조건 및 중도상환, 소멸시효의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발행, 중도상환, 매입내역정정, 매입대상기준, 매입대상 및 금액 등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금의 역할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 조성재원 및 용도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 및 운용 용도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연혁
    주택도시기금의 연혁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재무현황
    주택도시기금의 운영성과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 실거래가 조회
    기금포털/고객서비스/부동산정보/주택 실거래가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한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기금포털/청약//채권/제2종국민주택채권(발행폐지)/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제2종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은 기준일을 지정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제 2종 국민주택채권의 신고시장단가(또는 신고시장수익률)로서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매입과 동시에 매도할 때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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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수집
    기금포털/고객서비스/내집마련123/정보수집/ 주택구입시 필요한 매물조회, 비교평가항목, 현장방문의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매물조회 시에는 주택정보사이트를 제공하고, 비교평가항목에는 조회된 매물정보에 대해 평가항목을 체크합니다. 현장방문 시 위치 및 교통환경, 단지내 외관, 외부구조 등 자세한 정보수집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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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편방향
    개편방향
  • 사전준비
    기금포털/고객서비스/내집마련123/사전준비/ 주택 구입 시 주택선정방법, 자금준비(소득대비 적정한 대출한도, 적합한 대출을 선택하는 방법, 대출상담 시 유의사항, 주택담보대출 상품 종류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기금포털/고객서비스/내집마련123/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부동산양도 신고절차, 등기이전 신고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위임장 샘플 이미지 제공합니다.
  • 보증부월세계산마법사
    기금포털/고객서비스/내집마련마법사/보증부월세계산마법사/ 주택월세자금대출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마법사 기능입니다. 총 3단계로 STEP1 대출신청자격에 대해 6개 문항을 체크하고, STEP2에서는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며, STEP3에서는 대출가능금액과 대출은행을 확인합니다.
  • 오피스텔구입자금계산마법사
    기금포털/고객서비스/내집마련마법사/오피스텔구입자금계산마법사/ 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마법사 기능입니다. 총 3단계로 STEP1 대출신청자격에 대해 5개 문항을 체크하고, STEP2에서는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며, STEP3에서는 예상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
    기금포털/고객서비스/내집마련마법사/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 주택구입 자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마법사 기능입니다. 총 3단계로 STEP1 대출신청자격에 대해 7개 문항을 체크하고, STEP2에서는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며, STEP3에서는 예상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기금포털/고객서비스/내집마련마법사/주택전세자금계산마법사/ 주택전세자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마법사 기능입니다. 총 3단계로 STEP1 대출신청자격에 대해 9개 문항을 체크하고, STEP2에서는 대출신청정보를 입력하며, STEP3에서는 예상대출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족도 조사, 의견등록
  • 이사하기
    기금포털/고객서비스/내집마련123/이사하기/ 이사하기 전, 이사 당일, 이사 후 체크사항 내용을 제공합니다.
  • 맞춤정보 IV 상환액 정보
    맞춤정보 IV 상환액 정보
  • 맞춤정보 III 금리 정보
    맞춤정보 III 금리 정보
  • 맞춤정보 II 대출한도 정보
    맞춤정보 II 대출한도
  • 맞춤정보 I 대출대상 정보
    맞춤정보 I 대출대상 정보
  • 분양정보
    기금포털/고객서비스/부동산정보/분양정보/ 온나라, 아파트투유, LH, SH, NEW, 대구도시공사, 대법원 등 부동산 분양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합니다.
  • 매물정보찾기
    기금포털/고객서비스/부동산정보/매물정보찾기/ 주택매물정보 관련 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매물정보는 국토교통부와 관련이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안내
    기금포털/청약/채권/제2종국민주택채권(발행폐지)/소멸시효안내/ 상환일이 경과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환일(만기일)이 경과된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 상환일(만기일)이 경과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과 소멸시효에 대한 법적근거 및 소멸시효 계산 예시가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의견 등록
  • 예상손실률조회
    기금포털/청약//채권/제2종국민주택채권(발행폐지)/예상손실률조회/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고객님의 예상손실률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손실율 조회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입하시면 조회기준일별 시장수익율 평균, 예상손실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단가의 단위는 액면가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채권매입 상한액 결정을 위한 예상손실율은 본 수익율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0%, 상환기간은 10년 기준입니다.
  • 기금업무체계
    기금업무체계
  • 수탁은행평가결과
    수탁은행평가결과
  • 청약면적변경
    청약면적 변경은 청약통장 변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 후 면적 별 예치금액을 또는 감액하여 청약 가능한 주택의 면적을 변경하는 방법이 예치금액 변경이라고 합니다. 변경요건, 예치금액 변경 후 청약자격변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 예치금을 나타냈으며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및 거주지 이전에 따른 예치금액 변경, 명의변경 등을 자세히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대상주택, 대출기간, 대출신청절차, 준비서류 등 상품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 인터넷신청 바로가기, 주택구입자금 계산마법사로 직접 대출을 계산할 수 있고, 홍보동영상 보기, 자주하는질문을 제공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 도시재생 소식
    도시재생 소식
  • 여유자금운용 개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운용 개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여유자금운용 성과
    기금포털/기금안내/여유자금운용/여유자금운용 성과
  • 여유자금운용 정책
    기금포털/기금안내/여유자금운용/여유자금운용 정책
  • 청약저축(신규가입중단)
    청약저축의 가입대상, 가입서류, 계약기간, 예금자보호, 적립금액, 약정이율, 세금우대 내용, 명의변경,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청약자격 발생순위 등 상품정보, 자주하는질문을 제공합니다.
  • 경영전략
    기금포털/기금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소개/경영전략/
  • 공사개요
    기금포털/기금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소개/공사개요
  • 대출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일반대출 안내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자주하는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자주하는질문/
  • 대환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환대출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민간]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민간]
  • 추가대출[민간]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민간]
  • 기한연장[민간]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민간]
  • 임차중도금 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임차중도금 대출 HUG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대출안내[민간]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민간]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자주하는 질문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공공]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공공]
  • 추가대출[공공]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공공]
  • 기한연장[공공]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공공]
  • 대출안내[공공]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공공]
  • 대환 대출
    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환 대출/
  • 추가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추가대출
  • 기한연장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
  • 임차중도금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임차중도금대출
  •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 대출/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
  • 자주하는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자주하는질문/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일반대출 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대출 안내/
  • 추가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추가대출
  • 원금상환유예제도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디딤돌대출 원금상환 유예제도 도입 안내
  • 유한책임대출 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유한책임대출 안내/
  • 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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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연장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기한연장
  • 자주하는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자주하는질문/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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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기타주택자금대출/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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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안내
  •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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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대출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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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자주하는질문/
  • 대환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환대출
  • 자주하는질문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자주하는 질문/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기한연장
    /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기한연장
  • 추가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추가대출
  • 기한연장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 상환유예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상환유예/
  • 대출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 임차중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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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자주하는 질문
  • 기한연장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기한연장
  • 대출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상품안내
  • 대환대출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대환대출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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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주거안정월세대출/상품안내
  •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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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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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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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중도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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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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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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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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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 안전주택 이주지원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전세자금/안전주택 이주지원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자주하는 질문/
  • 이용절자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환/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기한연장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환/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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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환/ 대출안내
  • 추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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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자주하는 질문/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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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기업상품/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상가 리모델링자금/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기업상품/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상가 리모델링자금/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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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기업상품/임대주택건설지원/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상품안내/집주인융자형임대주택자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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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기업상품/임대주택건설지원/집주인건설개량형 임대주택자금/상품안내/집주인건설개량형임대주택자금대출 상품안내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집주인건설개량형임대주택자금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상품안내
    집주인매입형임대주택자금 상품안내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집주인매입형임대주택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기업상품/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자주하는 질문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기업상품/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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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자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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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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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주택자금 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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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하는질문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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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기업상품/분양주택건설지원/주거환경개선자금/상품안내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기업상품/분양주택건설지원/주거환경개선자금/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상품안내
    다세대주택건설자금 상품안내
  • 상품안내
    다가구주택건설자금 상품안내
  • 자주하는질문
    다가구주택건설자금 자주하는 질문
  • 상품안내
    기금포털/기업상품/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자금/상품안내
  • 제1종 개요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개요/제1종 개요
  • 등록발행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개요/등록발행
  • 매입내역정정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개요/매입내역정정
  • 매입대상기준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개요/매입대상기준
  • 매입대상 및 금액
    기금포털/청약/채권/제1종국민주택채권/개요/매입대상 및 금액
  • 매물조회
    매물조회
  • 비교평가항목
    비교평가항목
  • 현장방문
    현장방문
  • 계약전 확인단계
    계약전 확인단계
  • 계약 단계
    계약 단계
  • 계약서 작성요령
    계약서 작성요령
  • 대금지급
    대금지급
  • 상품안내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상품안내
  • 자주하는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자주하는 질문
  • 상품안내
    청약저축(신규가입중단) 상품안내
  • 자주하는질문
    청약저축(신규가입중단) 자주하는 질문
  • 상품안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 자주하는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자주하는질문
  • 제도안내
    청약예부금 등 종합저축 전환 제도안내
  • 자주하는질문
    청약예부금 등 종합저축 전환 자주하는질문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기업상품/임대주택건설지원/준공공임대주택매입자금/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상품안내
    기금포털/기업상품/임대주택건설지원/준공공임대주택매입자금/상품안내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매입임대주택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일반대출 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일반대출 안내/
  •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 자주하는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자주하는질문/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
  •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생아특례디딤대출/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
  • 대출 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일반대출 안내
  •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원금상환유예제도 안내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자주하는 질문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전세사기피해자 특례구입자금보증/
  • 대출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대출안내
  •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 유한책임대출 안내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유한책임대출 안내
  • 자주하는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자주하는질문/수익공유형모기지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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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손익공유형모기지/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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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오피스텔구입자금/자주하는질문/오피스텔구입자금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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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상품안내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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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원금상환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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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자주하는 질문/
  • 자주하는 질문
    기금포털/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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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검색 검색어 [] 에 대한 총 1407 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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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 class="pLineHeight">&nbsp;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p> <p class="pLineHeight">&nbsp;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p> <p class="pLineHeight">&nbsp;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p> <p class="pLineHeight">&nbsp;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p> <p class="pLineHeight">&nbsp;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p> <p class="pLineHeight">&nbsp;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p> <p class="pLineHeight">&nbsp;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p> <p class="pLineHeight">&nbsp;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p> <p class="pLineHeight">&nbsp;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ㅇ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p> <p class="pLineHeight">ㅇ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p> <p class="pLineHeight">ㅇ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p> <p class="pLineHeight">&nbsp; -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p> <p class="pLineHeight">&nbsp;&nbsp;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a href="/FP/FP08/FP0813/FP081301.jsp"><span style="color: #0000ff">(바로가기)</span></a></p>
  • 답변
    기존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투&middot;융자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br /> <br /> 신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중&middot;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middot;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답변
    ㅇ <font style="color: black">비활성화 되어있는 우대금리는 추후 은행 심사 진행 시 서류 제출을 통해 적용 가능합니다. </font><br />
  • 답변
    ㅇ <font style="color: black">대출 승인기한 산정 시 자산심사 이의제기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ont><br />
  • 답변
    ㅇ <font style="color: black">재산세 및 취득세 납부내역이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연계기관으로부터 수집함에 따라 매도한 자산정보도 수집될 수 있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통해 처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font><br />
  • 답변
    ㅇ <font style="color: black">자산심사를 위한 수집정보 오류가 있거나 시스템 상 자동심사가 불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font><br />
  • 답변
    ㅇ 통신 상태 및 스팸 문자함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br /> 확인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금융인증서 발급 인증을 담당하는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래중인 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는, 공인인증서의 암호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br /> <br /> &nbsp;&nbsp;- 공인인증서의 암호를 먼저 확인하시고,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면 이용이 가능하오니 거래중인 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보안프로그램 구동 시 에러가 발생하거나 설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어판&gt;프로그램 및 기능 &lsquo;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rsquo;]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보안프로그램을 삭제하신 후 다시 접속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재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2019.09.30.부터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로는 2019.10.14.부터 기금e든든 어플을 다운받아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 단, 본인 (혼인한 경우 배우자 포함)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br />
  • 답변
    ㅇ 인터넷 대출 신청 시 본인 (혼인한 경우 배우자 포함)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br /> <br /> &nbsp;&nbsp;- 공인인증서가 없으시거나 은행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br />
  • 답변
    ㅇ 배우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보제공동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신청 시 배우자 본인이 방문하여 제공동의를 완료하여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 답변
    ㅇ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기본 서류*는 웹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자동 제출되므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오프라인 서류 일부**와 대출신청인이 신청하신 상품 및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가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비대면 대출 신청 후 대출 신청 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nbsp;&nbsp;*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br /> &nbsp;&nbsp;** (구입) 매매계약서 등,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영수증 등 <br /> &nbsp;&nbsp;※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88-9999,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1111, 부산은행 : 1800-1333, iM뱅크 : 1588-0956<br /> &nbsp;&nbsp;※ [고객센터&gt;은행지점조회] 메뉴에서 지점대표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br />
  • 답변
    ㅇ 주택도시기금 비대면 대출신청은 연중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답변
    ㅇ 일반 디딤돌대출,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이상 구입자금), 일반버팀목전세, 신혼부부전용 버팀목전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주거안정월세대출이 신청 가능합니다. (공유형모기지 상품, 일부 예외의 경우 제외)<br /> <br /> &nbsp;&nbsp;&nbsp; ※ (<b>예외</b>) 아래의 경우는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br /> &nbsp;&nbsp;&nbsp;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br /> &nbsp;&nbsp;&nbsp;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br /> &nbsp;&nbsp;&nbsp;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br /> &nbsp;&nbsp;&nbsp;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br /> &nbsp;&nbsp;&nbsp;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br /> &nbsp;&nbsp;&nbsp;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br /> &nbsp;&nbsp;&nbsp;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br /> &nbsp;&nbsp;&nbsp;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br />
  • 답변
    ㅇ 기한연장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실행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ㅇ 전세자금 추가대출의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lsquo;마이페이지&gt;대출실행내역&rsquo; 메뉴에서 실행된 대출 옆 &lsquo;증액신청&rsquo;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합니다.)<br /> <br />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br /> 1.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br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br /> 2.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br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br /> <br /> &nbsp;&nbsp;- 단, 2019.9.30일 이후 신청된 대출에 대해서만 비대면 신청 가능합니다.<br /> &nbsp;&nbsp;- 또한, 본인 (혼인한 경우 배우자 포함)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답변
    ㅇ 대출 접수 후 대출 신청 은행은 변경 불가능합니다. 은행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대출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대출 접수 후 은행 지점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의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은행에서 지점 변경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한 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기금e든든 어플(2019.10.14. 이후 이용가능)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 - 단, 본인 (혼인한 경우 배우자 포함)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br />
  • 답변
    ㅇ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nbsp;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br /> <br /> &nbsp;&nbsp;&nbsp;1. 세대주의 배우자<br /> &nbsp;&nbsp;&nbsp;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br /> &nbsp;&nbsp;&nbsp;<u>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middot;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u><br /> &nbsp;&nbsp;&nbsp;4.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br /> <br /> ㅇ 해당 안내가 나온 경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해당하나 미성년인 형제&middot;자매와 합가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br />
  • 답변
    ㅇ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nbsp;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br /> <br /> &nbsp;&nbsp;&nbsp;1. 세대주의 배우자<br /> &nbsp;&nbsp;&nbsp;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br /> &nbsp;&nbsp;&nbsp;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middot;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br /> &nbsp;&nbsp;&nbsp;* 단, 오피스텔구입자금의 경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신청 불가<br /> &nbsp;&nbsp;&nbsp;<u>4.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u><br /> <br /> ㅇ 해당 안내가 나온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에 해당하나 직계존속과 합가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답변
    ㅇ 대환대출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전세자금 용도 확인)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중에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일반요건을 충족하면서<br /> <br /> &nbsp;&nbsp;ⓛ 만 34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br /> &nbsp;&nbsp;②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br /> <br /> &nbsp;&nbsp;① 또는 ②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ㅇ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조건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제2금융권 대환대상 여부를 체크하여주시길 바랍니다.<br /> <br /> &nbsp;&nbsp;- 만약, 비대면 대출 접수 완료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신청한 은행에 연락하시어 수정 사항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br />
  • 답변
    ㅇ 서류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enhuf.molit.go.kr/) 및 기금e든든 어플(2019.10.14. 이후 이용가능)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서류를 발급기관에 자동으로 접속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br /> <br /> &nbsp;&nbsp;- 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혼인한 경우 배우자 포함)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br />
  • 답변
    ㅇ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시어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ㅇ 배우자(또는 세대원)&nbsp;정보제공동의 &lsquo;나중에 하기&rsquo;를 선택하신 경우, 신청 정보 입력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하셔야합니다.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출 신청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nbsp;&nbsp;- 배우자(또는 세대원)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제공동의&gt;세대원정보제공동의] 메뉴에서 정보제공동의 및 스크래핑을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nbsp;&nbsp;※ 본인 및 배우자(또는 세대원)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되어야 대출 접수가 완료됩니다.
  • 답변
    ㅇ 대출 신청 후 최종 대출 심사 및 대출금액 등 신청한 내용의 변경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에 연락하시어 수정 사항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br /> <br /> &nbsp;&nbsp; ※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88-9999,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1111, 부산은행 : 1800-1333, iM뱅크 : 1588-0956<br /> &nbsp;&nbsp; ※ [고객센터&gt;은행지점조회] 메뉴에서 지점대표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br />
  • 답변
    ㅇ 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nbsp;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br /> <br /> &nbsp;&nbsp;&nbsp;1. 세대주의 배우자<br /> &nbsp;&nbsp;&nbsp;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br /> &nbsp;&nbsp;&nbsp;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middot;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br /> &nbsp;&nbsp;&nbsp;* 단, 오피스텔구입자금의 경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신청 불가<br /> &nbsp;&nbsp;&nbsp;4.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br /> <br /> ㅇ 해당 안내가 나온 경우 대출신청인 본인이 세대주 및 세대주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답변
    ㅇ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ㅇ 해당 안내가 나온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답변
    ㅇ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다만, 중소&middot;중견기업(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연 1회 통보하는 사행성 영위 업종 또는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취업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만 34세 이하인 자(이하 &lsquo;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rsquo;)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 <br /> <br /> ㅇ 해당 안내가 나온 경우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답변
    ㅇ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nbsp;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br /> <br /> &nbsp;1. 세대주의 배우자<br /> &nbsp;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br /> &nbsp;<u>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middot;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u><br /> &nbsp;4.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br /> <br /> ㅇ 해당 안내가 나온 경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해당하나 미성년인 형제&middot;자매와 합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황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br />
  • 답변
    ㅇ 구입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오피스텔구입자금)의 경우 아래의 세대주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nbsp;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봅니다.<br /> <br /> &nbsp;&nbsp;&nbsp;1. 세대주의 배우자<br /> &nbsp;&nbsp;&nbsp;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br /> &nbsp;&nbsp;&nbsp;3.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middot;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br /> &nbsp;&nbsp;&nbsp;* 단, 오피스텔구입자금의 경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신청 불가<br /> &nbsp;&nbsp;&nbsp;<u>4.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로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u><br /> <br /> ㅇ 해당 안내가 나온 경우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에 해당하나 직계존속과 합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상황으로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br />
  • 답변
    ㅇ 기금 대출심사 현황은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 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이페이지&gt;대출심사현황] 메뉴에서 심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br /> <br /> &nbsp;&nbsp;- &lsquo;은행심사중&rsquo;인 경우 세부 심사 진행 현황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br /> <br /> &nbsp;&nbsp;※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88-9999, 농협은행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하나은행 : 1599-1111, 부산은행 : 1800-1333, iM뱅크 : 1588-0956<br /> &nbsp;&nbsp;※ [고객센터&gt;은행지점조회] 메뉴에서 지점대표번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br />
  • 답변
    ㅇ [마이페이지&gt;소명자료제출] 메뉴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ㅇ 대출신청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자격심사는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3영업일, 자산심사는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10영업일 이내 공사 비대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br /> <br /> &nbsp;&nbsp;- [마이페이지&gt;대출신청현황] 메뉴에서 자산심사결과 상세보기 화면에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br /> &nbsp;&nbsp;- 이의신청 시 필수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ㅇ 상세방법<br /> <br /> &nbsp;&nbsp;① [마이페이지&gt;대출신청현황] 메뉴에서 &lsquo;내역보기&rsquo; 버튼 클릭<br /> <br /> <br /> &nbsp;&nbsp;② 심사진행현황 옆 &lsquo;자세히보기&rsquo; 버튼 클릭<br /> <br /> <br /> &nbsp;&nbsp;③ 본인이 이의신청 등록하고자 하는 자산 아래에 있는 &lsquo;이의신청등록&rsquo; 버튼 클릭<br /> <br /> <br /> &nbsp;&nbsp;④ 이의신청을 등록하고자 하는 &lsquo;자산번호&rsquo; 및 &lsquo;이의신청 사유&rsquo;를 선택하고 아래에 상세 내용을 기입<br /> <br /> <br /> &nbsp;&nbsp;⑤ &lsquo;서류제출&rsquo; 버튼을 클릭하시고 증빙서류 종류를 선택하시어 업로드<br /> <br /> <br /> <br /> <br /> &nbsp;&nbsp;※ 필요 증빙서류 누락 시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서류가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br /> &nbsp;&nbsp;★ 등록 시 유의사항<br /> <br /> &nbsp;&nbsp;여러 자산에 대해 이의신청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의 자산당 하나의 이의신청 내용이 등록되어야하며, 각 사유마다 모든 이의신청 소명자료 파일이 업로드 되어야만 접수가 완료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br /> <br />
  • 답변
    ㅇ 대출신청자가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자산심사는 결과 통지일을 기준으로 10영업일 이내 공사 기금e든든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 [마이페이지&gt;대출신청현황] 메뉴에서 자산심사결과 상세보기 화면에서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br /> &nbsp;&nbsp;- 이의신청 시 필수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nbsp;&nbsp;ㅇ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도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이의신청 접수 가능합니다.<br />
  • 답변
    ㅇ [마이페이지&gt;이의신청조회] 메뉴에서 심사 완료 후 이의신청 상세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ㅇ 자격심사의 경우 기금중복대출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여부로 조회된 모든 내역이 소명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br /> <br /> ㅇ 예비자산심사의 경우 본인 소유로 확인된 자산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이 또한 모든 자산의 금액이 소명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br /> <br /> ㅇ 따라서, 자격심사 및 예비자산심사 이의신청의 경우 조회된 모든 내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등록하셔야만 최종접수가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 안내문구 아래에 적혀있는 누락된 자산번호(예: 일반자산-001)를 확인하시고 해당 자산에 대해 이의신청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br />
  • 답변
    ㅇ 이의신청을 등록할 때, 필요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하셔야만 최종접수가 가능합니다.<br /> <br /> &nbsp;&nbsp;- 안내문구 아래에 적혀있는 자산번호를 확인하시고 모든 서류가 등록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br />
  • 답변
    ㅇ 개인정보 제공동의 시 NICE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명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명하신 경우 NICE평가정보 상 성명이 정정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 &nbsp;<br /> ㅇ 이 경우, NICE평가정보에 성명 정보 변경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br /> &nbsp; &nbsp;- 1. 실명등록 고객센터 연락 : 1600-1522(callcenter@nice.co.kr)<br /> &nbsp; &nbsp;- 2. 실명등록 온라인요청 : <a href="https://www.niceid.co.kr/name_guid.nc">https://www.niceid.co.kr/name_guid.nc</a>
  • 답변
    ㅇ 해당 안내는 주택 매매(또는 전월세)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나옵니다.<br /> <br /> &nbsp;&nbsp;&nbsp; - 주택 매매(또는 전월세) 계약 체결 후 대출신청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nbsp;&nbsp;&nbsp; * 구입자금 대출대상자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br /> &nbsp;&nbsp;&nbsp; * 전월세자금 대출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자
  • 답변
    ㅇ 해당 안내는 대출신청이 불가한 은행 영업점을 선택했을 경우 나옵니다. 대출신청 불가 상세 사유는 해당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br />
  • 답변
    ㅇ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해당 안내가 나오며, 아래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정정* 후 대출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br /> &nbsp;&nbsp;&nbsp;*서류 정정 관련 문의는 서류 발급기관 쪽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nbsp;&nbsp;&nbsp;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자가 누락된 경우<br /> &nbsp;&nbsp;&nbsp; ②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사항]과 [혼인상세내용]의 배우자 성명이 불일치한 경우<br /> &nbsp;&nbsp;&nbsp; ③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혼인정보가 누락된 경우<br /> &nbsp;&nbsp;&nbsp; ④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의 세대주관계가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br /> <br /> ㅇ 또한, 혼인신고 완료 전에 대출신청을 진행하여 스크래핑 진행이 불가한 경우 해당 안내가 나옵니다.<br /> &nbsp;&nbsp;&nbsp; - 혼인신고 완료 전 진행 중인 대출신청 건이 있는 경우 취소 후, 혼인신고 완료여부* 확인 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nbsp;&nbsp;&nbsp;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조회를 통해 혼인신고 여부 확인 가능<br />
  • 답변
    ㅇ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해당 안내가 나오며, 아래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서류 정정* 후 대출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nbsp;&nbsp;&nbsp;* 서류 정정 관련 문의는 서류 발급기관 쪽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nbsp;&nbsp;&nbsp;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일자가 누락된 경우<br /> &nbsp;&nbsp;&nbsp;②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원정보] 내 신고일이 누락된 경우<br />
  • 답변
    ㅇ 본인과 동일 세대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하기 전에 대출신청을 진행하신 경우,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br /> <br /> &nbsp;&nbsp;&nbsp;- 전입신고 완료 전에 진행한 대출신청 건이 있는 경우 취소 후, 전입신고 완료여부* 확인 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nbsp;&nbsp;&nbsp;*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등본 조회를 통해 전입신고 여부 확인 가능<br />
  • 답변
    ㅇ 신생아 출생신고를 완료하기 전에 대출신청을 진행하신 경우,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br /> <br /> &nbsp;&nbsp;&nbsp; - 출생신고 완료 전에 진행한 대출신청 건이 있는 경우 취소 후, 출생신고 완료여부* 확인 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nbsp;&nbsp;&nbsp;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조회를 통해 신생아 자녀 등재 여부 확인 가능<br />
  • 답변
    ㅇ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생아 또는 배우자가 등재되기 전 대출신청을 진행하신 경우,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br /> <br /> &nbsp;&nbsp;-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생아 또는 배우자가 등재되기 전에 진행한 대출신청 건이 있는 경우 취소 후,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여부 확인 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 답변
    ㅇ주민등록등본 상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ex.두음법칙 등)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br /> <br /> &nbsp;&nbsp;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명표기를 동일하게 수정하신 후 재신청하시기 바라며, 서류 정정 관련 문의는 서류 발급기관 쪽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
  • 답변
    ㅇ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 정보제공동의 및 스크래핑이 불가합니다. <br /> &nbsp;&nbsp; (ex.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영문명,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국문명으로 표기 등) <br /> <br /> &nbsp;&nbsp;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명표기를 동일하게 수정하신 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r />
  • 답변
    ㅇ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성명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 정보제공동의 및 스크래핑이 불가합니다.<br /> <br /> &nbsp;&nbsp;- 대출실행 또는 대출완제 이력이 없을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대출 신청건 취소 후, [마이페이지]-[개인정보변경]-우측 상단 [개인정보삭제] 후에 대출신청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 답변
    ㅇ 해당 안내는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옵니다. <br /> <br /> &nbsp;&nbsp;-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상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br /> &nbsp;&nbsp;* 배우자정보제공동의를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경우, 반드시 배우자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보제공동의 및 스크래핑을 진행해야 대출신청이 완료됩니다.
  • 답변
    ㅇ 해당 안내는 인증서가 폐기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 나옵니다.<br /> <br /> &nbsp;&nbsp;- 인증서 복사 또는 재발급 후 새로운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 답변
    ㅇ <font style="color: black">배우자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정보제공동의&gt;세대원정보제공동의] 메뉴에서 정보제공동의 및 스크래핑을 수행해주셔야 합니다.</font><br />
  • 답변
    ㅇ <font style="color: black">배우자 실명번호 확인이 불가하거나, 스크래핑 서류마다 성함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비대면 신청이 불가하며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후 대면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font><br />
  • 답변
    ㅇ <font style="color: black">사전자산심사 적격인 경우 &lsquo;은행심사중&rsquo;이 파란색 글씨로, 사전자산심사 부적격인 경우 &lsquo;은행심사중&rsquo;이 주황색 글씨로 표기됩니다. <br /> - 사전자산심사 결과는 알림톡 또는 문자를 통해 별도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br />
  • 답변
    ㅇ <font style="color: black">대출신청 취소 후 바로 대출 신청 가능하나, 심사기간이 다시 소요됨을 안내드립니다. <br /> - 다만,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확정한 경우 직접 신청취소가 불가하니 신청하신 은행 영업점으로 취소 요청하셔야 합니다. </font><br />
  • 답변
    - 건물에 대한 후취담보를 취득한 후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1년(6개월)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br> - 단, 당초 상환기일로부터 2년까지는 연장시마다 당초 대출금의 20%(10%)이상 상환후 1년(6개월)단위로 연장하며, 2년이후는 1.5% 금리가산 및 당초 대출금의 30%(15%)이상 상환후 1년(6개월)연장합니다.
  • 답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br /> <br />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br /> <br /> ○ 장애인가구<br /> <br /> ○ 노인부양가구<br /> <br /> ○ 고령자가구<br /> <br /> ○ 청년가구<br /> <br />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 답변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상한선 0.5%<br /> <br /> -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 1.0%, 다자녀가구 0.7%
  • 답변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징구하여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채무자와 임차인의 일치여부, 해당주택 계속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br /> <br /> ○ 무주택 검증 및 기금중복대출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답변
    ○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br /> <br /> ○ 24.7.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05%)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br /> <br />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미적용
  • 답변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br /> -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br /> <br /> ○ 25.2.20 이전 취급된 계좌<br /> - 기한 연장 시 현재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br /> -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 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함<br /> - 3회차 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br /> &nbsp;&nbsp; &rarr;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가산금리를 적용<br /> <br /> ○ 24.7.30 이전 취급된 계좌<br /> - 기한 연장 시 현재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br /> -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함
  • 답변
    ○ 신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 일부 상환 후 기한연장 처리합니다.
  • 답변
    ○ 기금 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제외)을 이용중인 차주가 대출금액의 증액 없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br /> <br /> -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담보 확인 후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내에서 기한연장 허용
  • 답변
    ○ &lsquo;25.6.23 이후 버팀목 등 전&middot;월세자금대출 최대 연장횟수 제한을 삭제<br /> <br /> - 연장횟수와 상관없이 최장기간 이용 가능하며 기존계좌의 기한연장시에도 적용 가능
  • 답변
    ○ 기한연장 당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무주택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 중소?중견 기업 취업자<br /> <br /> - 대출 심사 시 소속기업과 상이하거나 고용보험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br /> <br /> - 타 중소&middot;중견기업으로 이직하였거나 소속기업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비자발적 퇴직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또는 청년 창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유지<br /> <br /> ○ 청년 창업자<br /> <br /> - 대출 연장 시 창업기업이 휴폐업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을 제외
  • 답변
    ○ 불가합니다.
  • 답변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포함)<br /> <br /> ○ 다만,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인 만34세 이하인 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39세까지 연장가능
  • 답변
    ○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자가 신청
  • 답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br /> <br /> &rarr; 기금대출 자격요건 및 신청시기를 충족할 시 &ldquo;기존 대출잔액 내&rdquo;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br /> <br /> &rarr; 단, 버팀목 대출은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가입이 가능해야 대환 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신청시기<br />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br /> - 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br /> - 담보부 보증(HUG, HF)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한(대출 신청기한과 동일) 이내에 신청
  • 답변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제2금융권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br /> <br /> &rarr;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ldquo;기존 대출잔액 내&rdquo;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
  • 답변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전세자금 대출을 정상 이용 중인 세대주 (청년대상)<br /> <br /> &rarr;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신청이 가능<br /> <br /> &rarr;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br /> <br /> &rarr; 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대출 잔액 중 작은금액 이내
  • 답변
    ○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목적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세대주<br /> <br /> &rarr;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답변
    ○ 대환 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2%(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br /> <br /> ○ 24.7.30 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갱신 임대차계약기간 또는 대출기간이 1년 이하(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인 경우 0.05%)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br /> <br /> ※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미적용
  • 답변
    ○ 보증금 기준 충족하여야 목적물 변경 가능합니다.
  • 답변
    ○ 대출 요건 : 기한연장 기준에 따름<br /> <br /> ○ 보증 요건 : 담보로 가입하는 보증요건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
  • 답변
    ○ 유주택으로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br /> <br /> - 단,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건축물관리대장 조회 시 말소 사유가 일반 철거(해체)에 의한 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무주택 인정은 불가하며, 단순 등기 말소가 아닌 폐가로 인한 멸실만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무주택인 자는 공부상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대출 실행 후(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인 경우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공공임대사업자가 확인한 퇴거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br /> <br />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대출 기간 중, 연장 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합니다.<br /> <br />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 답변
    ○ 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 답변
    ○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 이용여부를 확인 합니다.<br /> <br /> - 기금중복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br /> <br /> &rarr; 단,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br /> &rarr; 단,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br /> <br />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공유지분 또는 주택에 대해 공매 진행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전월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br /> <br />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br /> <br />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답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nbsp;&nbsp;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br /> <br /> &nbsp;&nbsp;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br /> <br /> &nbsp;&nbsp;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br /> <br /> &nbsp;&nbsp;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br /> <br /> &nbsp;&nbsp;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br /> <br /> &nbsp;&nbsp;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br /> <br /> &nbsp;&nbsp;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br /> <br /> &nbsp;&nbsp;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br /> <br /> &nbsp;&nbsp;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 기금전세자금 대출 상품 상호간은 대환할 수 없습니다.<br /> <br /> - 접수일 기준 이용중인 기금대출이 없어야 합니다.<br /> <br /> ※ 다만, 신생아특례버팀목대환대출, 전세피해임차인버팀목(대환), 생애주기대환의 경우 가능
  • 답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br /> <br />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답변
    ○ 채무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전세계약을 승계한 자에게 채무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br /> <br /> - 이 경우,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기금 중복 대출조회 및 무주택 검증을 실시합니다.
  • 답변
    ○ 신규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 답변
    ○ 해당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조건 충족할 때부터 신청 가능<br /> <br />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
  • 답변
    ○ A집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A집이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이사로 인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br /> <br />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2억원) 이내<br /> <br />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br /> &nbsp;&nbsp;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br /> &nbsp;&nbsp;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br /> <br /> - 담보별 대출한도<br /> &nbsp;&nbsp;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br /> &nbsp;&nbsp;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br /> &nbsp;&nbsp;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ㅇ 대출 연장 시 나이 요건은 다시 심사하지 않음.</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ㅇ 해당상품의 경우 대출신청 시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에 따른 병역복무기간에 대해 나이요건 연장 대상임</p>
  • 답변
    <p class="pLineHeight">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lsquo;소득금액&rsquo;을 소득으로 산정함</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p> <p class="pLineHeight">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p>
  • 답변
    <p>○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p>
  • 답변
    <div>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br /> </div> <div> <ul> <li>&nbsp;&nbsp;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적용<br /> &nbsp;</li> <li>&nbsp;&nbsp; - 자녀당 5년(버팀목 4년)간 적용하며 최대 15년(버팀목 12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br /> &nbsp;</li> <li>&nbsp;&nbsp;※ 2025년 3월 24일 전 접수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적용(적용기한 없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class="tableScroll"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class="tableStyle01" style="width: 55%"> <table style="height: 180px"> <caption>현행</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 /><col style="width: 20%" /></colgroup> <thead> <tr> <th>자녀수</th> <th>현 행</th> </tr> </thead> <tbody> <tr> <td>1자녀</td> <td>0.3%</td> </tr> <tr> <td>2자녀</td> <td>0.5%</td> </tr> <tr> <td>다자녀</td> <td>0.7%</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margin: 10px">&rarr;</div> <div class="tableStyle01"> <table style="height: 180px"> <caption>변경</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 /><col style="width: 20%" /><col /></colgroup> <thead> <tr> <th>자녀수</th> <th>현 행</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1자녀</td> <td>0.3%</td> <td><strong>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strong></td> </tr> <tr> <td>2자녀</td> <td>0.5%</td> <td><strong>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strong></td> </tr> <tr> <td>다자녀</td> <td>0.7%</td> <td><strong>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strong></td> </tr> </tbody> </table> </div> </div>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p> <p style="line-height: 200%">&nbsp;&nbsp;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br /> &nbsp;&nbsp;&nbsp;2) 대출계약체결일 <br /> &nbsp;&nbsp;&nbsp;3) 대출실행일 <br /> &nbsp;&nbsp;&nbsp;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nbsp;<br /> &nbsp; - &nbsp;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br /> </p> <br /> <p style="line-height: 200%">○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ldquo;수도권정비계획법&rdquo; 제2조 제1호에 따른 &lsquo;수도권&rsquo;은 제외)</p>
  • 답변
    <div>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br /> </div> <div> <ul> <li>&nbsp;&nbsp;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br /> &nbsp;</li> <li>&nbsp;&nbsp;※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middot;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li> <li>&nbsp;&nbsp;&nbsp;&nbsp;&nbsp;&nbsp;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li> </ul> </div>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br /> <!-- 첨부1개발 : 875, 운영 : 1391 -->[첨부1 : <a href="/cms/cwboard/skin/download.jsp?id=12&amp;fileId=1391"><span style="color: #3366ff">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예시 표</span></a>]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2)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middot;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middot;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 '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nbsp;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middot;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middot;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middot;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br /> &nbsp;&nbsp;*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br /> &nbsp;&nbsp;* 다중주택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주택에 한함</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p> <p style="line-height: 200%">○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 (신규계좌) <font color="#f70707">2025.3.24.</font>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단, 자녀 1명당 4년간 우대금리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정함)</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 (기존계좌) <font color="#f70707">2019.12.30.</font>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font color="#f70707">2019.12.30.</font>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3) 자녀수 증가일이 <font color="#f70707">2019.12.31.</font>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단, 기존계좌는 별도 우대금리 적용기간 부여하지 않음</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case1) 자녀 변경(무자녀&rarr;1자녀)</p> <div class="tableScroll" style="padding-left: 25px; maragin-bottom: 5px">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취급일</th> <th colspan="3" scope="col">자녀수 증가일</th> </tr> <tr class="depth"> <th scope="col">&rsquo;18.9.27.이전</th> <th scope="col">&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h scope="col"><font color="#f70707">&rsquo;19.12.31. 이후</font></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rsquo;18.9.27.이전</th> <td>변경없음<br /> (0% &rarr; 0%)</td> <td>변경<br /> (0% &rarr; 0.2%)</td> <td>확대<br /> (0% &rarr; 0.3%)</td> </tr> <tr> <th scope="row">&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d>-</td> <td>변경<br /> (0% &rarr; 0.2%)</td> <td>확대<br /> (0% &rarr; 0.3%)</td> </tr> <tr> <th scope="row">&rsquo;19.12.31. 이후</th> <td>-</td> <td>-</td> <td>0% &rarr; 0.3%</td> </tr> </tbody> </table> </div> </div>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case2) 자녀 변경(1자녀&rarr;2자녀)</p> <div class="tableScroll" style="padding-left: 25px; maragin-bottom: 5px">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취급일</th> <th colspan="3" scope="col">자녀수 증가일</th> </tr> <tr class="depth"> <th scope="col">&rsquo;18.9.27.이전</th> <th scope="col">&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h scope="col"><font color="#f70707">&rsquo;19.12.31. 이후</font></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rsquo;18.9.27.이전</th> <td>변경없음<br /> (0% &rarr; 0%)</td> <td>변경<br /> (0~0.2% &rarr; 0.3%)</td> <td>확대<br /> (0~0.2% &rarr; 0.5%)</td> </tr> <tr> <th scope="row">'18.9.28.~<font color="#f70707">'19.12.30.</font></th> <td>-</td> <td>변경<br /> (0.2% &rarr; 0.3%)</td> <td>확대<br /> (0.2% &rarr; 0.5%)</td> </tr> <tr> <th scope="row">&rsquo;19.12.31. 이후</th> <td>-</td> <td>-</td> <td>0.3% &rarr; 0.5%</td> </tr> </tbody> </table> </div> </div>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case3) 자녀 변경(2자녀&rarr;3자녀)</p> <div class="tableScroll" style="padding-left: 25px; maragin-bottom: 5px">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취급일</th> <th colspan="3" scope="col">자녀수 증가일</th> </tr> <tr class="depth"> <th scope="col">&rsquo;18.9.27.이전</th> <th scope="col">&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h scope="col"><font color="#f70707">&rsquo;19.12.31. 이후</font></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rsquo;18.9.27.이전</th> <td>변경<br /> (0% &rarr; 0.5%)</td> <td>변경<br /> (0~0.3% &rarr; 0.5%)</td> <td>확대<br /> (0~0.3% &rarr; 0.7%)</td> </tr> <tr> <th scope="row">'18.9.28.~<font color="#f70707">'19.12.30.</font></th> <td>-</td> <td>변경<br /> (0.3% &rarr; 0.5%)</td> <td>확대<br /> (0.3% &rarr; 0.7%)</td> </tr> <tr> <th scope="row">&rsquo;19.12.31. 이후</th> <td>-</td> <td>-</td> <td>0.5% &rarr; 0.7%</td> </tr> </tbody> </table> </div> </div>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case4) 자녀 변경(3자녀&rarr;4자녀)</p> <div class="tableScroll" style="padding-left: 25px; maragin-bottom: 5px">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취급일</th> <th colspan="3" scope="col">자녀수 증가일</th> </tr> <tr class="depth"> <th scope="col">&rsquo;18.9.27.이전</th> <th scope="col">&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h scope="col"><font color="#f70707">&rsquo;19.12.31. 이후</font></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rsquo;18.9.27.이전</th> <td>변경없음<br /> (0.5% &rarr; 0.5%)</td> <td>변경없음<br /> (0.5% &rarr; 0.5%)</td> <td>확대<br /> (0.5% &rarr; 0.7%)</td> </tr> <tr> <th scope="row">'18.9.28.~<font color="#f70707">'19.12.30.</font></th> <td>-</td> <td>변경없음<br /> (0.5% &rarr; 0.5%)</td> <td>확대<br /> (0.5% &rarr; 0.7%)</td> </tr> <tr> <th scope="row">&rsquo;19.12.31. 이후</th> <td>-</td> <td>-</td> <td>0.7%</td> </tr> </tbody> </table> </div> </div>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case5) 자녀 변경(4자녀&rarr;5자녀)</p> <div class="tableScroll" style="padding-left: 25px; maragin-bottom: 5px">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취급일</th> <th colspan="3" scope="col">자녀수 증가일</th> </tr> <tr class="depth"> <th scope="col">&rsquo;18.9.27.이전</th> <th scope="col">&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h scope="col"><font color="#f70707">&rsquo;19.12.31. 이후</font></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rsquo;18.9.27.이전</th> <td>변경없음<br /> (0.5% &rarr; 0.5%)</td> <td>변경없음<br /> (0.5% &rarr; 0.5%)</td> <td>확대<br /> (0.5% &rarr; 0.7%)</td> </tr> <tr> <th scope="row">'18.9.28.~<font color="#f70707">'19.12.30.</font></th> <td>-</td> <td>변경없음<br /> (0.5% &rarr; 0.5%)</td> <td>확대<br /> (0.5% &rarr; 0.7%)</td> </tr> <tr> <th scope="row">&rsquo;19.12.31. 이후</th> <td>-</td> <td>-</td> <td>0.7%</td> </tr> </tbody> </table> </div> </div>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기존계좌 18.9.27에 13세 자녀가 있었으면 1자녀 우대금리 적용 불가</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30px">18.9.27 이후 자녀 출생 시 기존 자녀 포함한 2자녀 우대금리 적용 가능</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35px">- 증가일이 19.12.30까지면 0.3</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35px">- 증가일이 19.12.31이후면 0.5</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대출이용기간은 당초 최장 연장기간(최장 10년) 만료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있는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이후 추가 연장 가능여부는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수를 비교하여 판단</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예시) 최장 연장기간 이후 추가 연장 적용 사례</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① 1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최장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1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② 2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1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2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③ 3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2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④ 4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3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⑤ 5회차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4회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5자녀이상 가구에 해당하여야 하며, 자녀수는 만료일 기준 미성년자녀로 판단</p> <p style="line-height: 200%">○ 대출한도는 추가대출일 기준 미성년 자녀수가 2자녀 이상인 경우 호당대출한도 2.5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p> <br /> <p style="line-height: 200%">○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p> <br /> <p style="line-height: 200%">○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a href="/FP/FP08/FP0813/FP081301.jsp"><span style="color: #0000ff">바로가기</span></a>)</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p> <p style="line-height: 200%">○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나. 85㎡이하의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5.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채권기관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p> <p class="pLineHeight">&nbsp; &nbsp;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br /> &nbsp;&nbsp;&nbsp;*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br /> &nbsp;&nbsp;&nbsp;&nbsp;-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br /> &nbsp;&nbsp;&nbsp;&nbsp;-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본인과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br /> &nbsp;&nbsp;&nbsp;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br /> </p> <p class="pLineHeight">※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p> <p style="line-height: 200%">○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p> <p style="line-height: 200%">○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middot;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p> <p style="line-height: 200%">○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단,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다만,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정상적인 1개월 소득이 아닌 경우 일환산 가능(구입자금만)</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middot;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p>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p> <p style="line-height: 200%">○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급여명세표 합계액 &divide; 해당월수) &times; 12</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타행간 대환 불가</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p> <p style="line-height: 200%">○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기산한 기간을 기준으로함</p> <p style="line-height: 200%">*&nbsp;(예시)&nbsp;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용 이후 목적물 변경 사유로 대환 시 추가로 9년 더 이용 가능</p>
  •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 아파트형(APT,연립,다세대 : 층이나 면적으로 구분) 주택을 말합니다.<br /> - 주택종류 (대출대상)<br /> 1. 단지형 다세대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br /> 2. 단지형 연립 :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 가능<br /> 3. 아파트형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br /> &nbsp;&nbsp;&nbsp;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br /> &nbsp;&nbsp;&nbsp;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 답변
    -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주택건설사업 또는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을 사업계획승인이라&nbsp;합니다.(주택법 제16조)<br /> 다만,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주상복합 등)<br /> -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9세대 이하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습니다.<br /> &gt; 승인권자 : 지자체장
  • 답변
    - 신청시기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득한 후부터 준공전 까지<br /> - 대출지급시기 : 착공 후부터 실행가능하며 대출금 지급은 기성급(90%)과 준공급 (10%)으로 구분하며 기성급 내에 선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 답변
    <div class="tableScroll">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단지형 다세대&middot;연립, 다세대, 다가구 별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차이점</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 /><col style="width: 30%"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 분</th> <th scope="col">단지형 다세대&middot;연립</th> <th scope="col">다세대</th> <th scope="col">다가구</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대출대상<br /> 가능세대</th> <td class="tl">300세대 미만</td> <td class="tl">29세대 이하</td> <td class="tl">19세대 이하</td> </tr> <tr> <th scope="row">면 적</th> <td class="tl">전용면적 85㎡ 이하</td> <td class="tl">전용면적 85㎡ 이하</td> <td class="tl">전용면적 85㎡ 이하</td> </tr> <tr> <th scope="row">신용조사,<br /> 대출심사평가표,<br /> 사업성조사 여부</th> <td class="tl"> <ul class="txtList"> <li>사업계획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작성</li> <li>건축허가 대상 : 생략</li> </ul> </td> <td class="tl">생략</td> <td class="tl">생략</td> </tr> <tr> <th scope="row">선급금 여부</th> <td class="tl">가능</td> <td class="tl">가능</td> <td class="tl">가능</td> </tr> <tr> <th scope="row">대출기간</th> <td class="tl">3년</td> <td class="tl">2년</td> <td class="tl">1년</td> </tr> </tbody> </table> </div> </div> <p class="ex">※ 신용조사 생략은 신용정보조회표 출력을 의미</p>
  • 답변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 답변
    <strong>취급 불가합니다.</strong><br /> 토지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 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br /> 예) 토지소유자가 3명인 경우 건축허가서상 신청도 3명이 해야 합니다.<br /> 시행사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시행사 추가는 가능합니다.
  • 답변
    신규 융자상품(수요자중심형)의 융자기간은 기본 5년이며,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장 15년까지 융자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기금 손실방지, 자금 수요자의 담보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 등 영세한 도시재생 자금 수요자를 위한 HUG 신규보증상품을 개발・검토 중입니다.
  • 답변
    융자약정에 따라 차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융자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 또는 분할실행합니다.
  • 답변
    융자 심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가 거절됩니다.&nbsp;<br /> &nbsp;① 융자 신청인 적격에 미달하는 경우&nbsp;<br /> &nbsp;②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상환의무 없는 지자체 보조금 제외)&nbsp;<br /> &nbsp;③ 융자심사 결과 &ldquo;적정&rdquo; 의견을 득하지 못한 경우&nbsp;<br /> &nbsp;④ 융자약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 답변
    도시재생 활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시중 은행대출과 달리 담보 외에도 공공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 답변
    기금 융자심사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br/> 공공성은 융자대상 사업 여부(지자체 확인 등), 제한업종 해당여부, 정책자금 이중지원 여부, 융자조건(임대료 제한 등)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br/> 사업성은 총사업비 조달계획, 융자 상환계획, 담보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br/> 실현가능성은 인허가 진행현황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br/>
  • 답변
    융자심사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완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이 가능하며, 융자심사 과정 또는 융자승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HUG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br/> &nbsp;* 추가서류 예시 &nbsp;&nbsp;- 리모델링 동의서(리모델링자금 융자의 경우) &nbsp;&nbsp;-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접수증 사본(건설 또는 리모델링 자금융자인 경우) 등
  • 답변
    서류 접수일(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 이후 2주일 이내에 융자심사 결과를 통지(필요시 1개월 이내 연장)하며, 융자약정 이후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실행합니다.
  • 답변
    HUG 전국 영업지사 및 콜센터(1566-9009), 주택도시금융2센터 및 도시재생뉴딜지원단에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락처 및 위치는 HUG 및 기금홈페이지 융자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만기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br/><br/> 또한, 차주의 약정위반 등 사유 발생시 수수료(연 3%)가 부과됩니다.
  • 답변
    저당권 설정 비용은 기금 부담, 근저당권 말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화재보험료 등은 차주 부담, 기타 비용은 융자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답변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부동산, 지급보증서 등)에 따라 60 〜 100%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br /> -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br /> &nbsp;&nbsp;ㅇ(토지) (감정평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이내 <br /> &nbsp;&nbsp;ㅇ(주택) 순담보가격*의 70% 이내 <br /> &nbsp;&nbsp;&nbsp;&nbsp;* 주택가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평균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br /> &nbsp;&nbsp;ㅇ(상가건물 등) (감정평가액의 60% - 임대예정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이내 <br /> &nbsp;&nbsp;&nbsp;&nbsp;*「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에 공실 상가호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br /> &nbsp;- 담보가 지급보증서 등인 경우 <br /> &nbsp;&nbsp;ㅇ(지급보증서) 원리금 지급보증 액면금액의 100% 이내 <br /> &nbsp;&nbsp;ㅇ(수익증권) 액면금액(액면금액이 당해 신탁물건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 가액)의 60% 이내 <br /> &nbsp;&nbsp;ㅇ(예금증서) 액면금액의 100% 이내(정기 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 이내)
  • 답변
    본 융자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들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은 기금의 조달금리 수준, 운용자금의 만기구조,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초기 이자율 인상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br/><br/> 또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국토부 고시)에 따라 고시된 융자이율을 통해 조정・적용합니다.
  • 답변
    국가&middot;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 답변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 답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 등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br/><br/>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 실행계획입니다.
  • 답변
    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본 사업비)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기존 도시재생 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br/><br/>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답변
    신청가능합니다.
  • 답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업무, 문화집회, 교육연구,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br/><br/> &nbsp;* ex) 예술인공간, 공유오피스, 창업거점공간, 지역특화장터 등 &nbsp;&nbsp;- (예술인공간) 예술인 주거 및 공방과 공유공간, 카페 등 운영시설 &nbsp;&nbsp;- (공유오피스) 오피스 목적으로 공간을 공유・활용하는 업무시설 &nbsp;&nbsp;- (창업거점공간) 창업 전용공간과 공동이용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nbsp;&nbsp;- (지역특화장터) 개별 상업 전용공간과 공유 테마공간을 운영하는 시설
  • 답변
    융자신청자가 사업대상 지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 소정 양식의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공적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 전�후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답변
    ○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기한연장 처리하며,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25%상환(우대형은 10%) 또는 0.1%p 가산금리를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경우 기한연장 불가)
  • 답변
    ○ 기한연장 당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무주택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br /> <br />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br /> <br />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br /> <br />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답변
    ○ 우대형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br /> <br /> &nbsp;&nbsp; 1.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br /> &nbsp;&nbsp;&nbsp;&nbsp;&nbsp;&nbsp;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br /> &nbsp;&nbsp;&nbsp;&nbsp;&nbsp;&nbsp; 나.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br /> <br /> &nbsp;&nbsp; 2.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br /> <br /> &nbsp;&nbsp; 3.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br /> &nbsp;&nbsp;&nbsp;&nbsp;&nbsp;&nbsp; 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br /> &nbsp;&nbsp;&nbsp;&nbsp;&nbsp;&nbsp; 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br /> <br /> &nbsp;&nbsp; 4.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br /> <br /> &nbsp;&nbsp; 5.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br /> <br /> &nbsp;&nbsp; 6.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br /> <br />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답변
    ○ 대출 신청일 현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 자가 신청
  • 답변
    ○ 오피스텔 등 형태상 제한은 없으나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 고시원은 대출불가 합니다.
  • 답변
    ○ 유주택으로 대출 신청 불가합니다.<br /> <br /> - 단,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건축물관리대장 조회 시 말소 사유가 일반 철거(해체)에 의한 말소로 확인되는 경우 무주택 인정은 불가하며, 단순 등기 말소가 아닌 폐가로 인한 멸실만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
  • 답변
    ○ 무주택인 자는 공부상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
  • 답변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전입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공공임대사업자가 확인한 퇴거증빙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br /> <br />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답변
    ○ 대출 실행 후 대출 기간 중, 연장 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 합니다.<br /> <br />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 답변
    ○ 주택 취득으로 봅니다.
  • 답변
    ○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본건 대출 외 기금 대출 이용여부를 확인 합니다.<br /> <br /> - 기금중복대출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답변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br /> <br /> &rarr; 단,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br /> &rarr; 단,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br /> <br /> ※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공유지분 또는 주택에 대해 공매 진행중인 경우 그 기간만큼 처분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답변
    ○ 전월세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대출희망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대상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br /> <br />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nbsp;&nbsp;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br /> <br /> &nbsp;&nbsp;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br /> <br /> &nbsp;&nbsp; 3) 주거안정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br /> <br /> &nbsp;&nbsp;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br /> <br /> &nbsp;&nbsp;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br /> <br /> &nbsp;&nbsp;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br /> <br /> &nbsp;&nbsp;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br /> <br /> &nbsp;&nbsp;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br /> <br /> &nbsp;&nbsp;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답변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br /> <br />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br /> <br />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학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단,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외)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br /> <br /> - 호당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br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br /> <br /> - 담보별 대출한도<br /> &nbsp;&nbsp;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답변
    <p class="pLineHeight">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lsquo;소득금액&rsquo;을 소득으로 산정함</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p> <p class="pLineHeight">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p>
  • 답변
    <p>○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p> <p style="line-height: 200%">&nbsp;&nbsp;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br /> &nbsp;&nbsp;&nbsp;2) 대출계약체결일 <br /> &nbsp;&nbsp;&nbsp;3) 대출실행일 <br /> &nbsp;&nbsp;&nbsp;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nbsp;<br /> &nbsp; - &nbsp;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br /> </p> <br /> <p style="line-height: 200%">○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p> <p style="line-height: 200%">○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급여명세표 합계액 &divide; 해당월수) &times; 12</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middot;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middot;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middot;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br /> &nbsp;&nbsp;*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br /> &nbsp;&nbsp;* 다중주택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주택에 한함</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p> <p style="line-height: 200%">○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p> <p style="line-height: 200%">○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middot;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p> <p style="line-height: 200%">○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middot;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p>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p> <p style="line-height: 200%">○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p> <br /> <p style="line-height: 200%">○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p> <br /> <p style="line-height: 200%">○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a href="/FP/FP08/FP0813/FP081301.jsp"><span style="color: #0000ff">바로가기</span></a>)</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p> <p style="line-height: 200%">○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나. 85㎡이하의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5.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채권기관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p> <p class="pLineHeight">&nbsp; &nbsp;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br /> &nbsp;&nbsp;&nbsp;*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br /> &nbsp;&nbsp;&nbsp;&nbsp;-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br /> &nbsp;&nbsp;&nbsp;&nbsp;-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본인과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br /> &nbsp;&nbsp;&nbsp;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br /> </p> <p class="pLineHeight">※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기금 손실방지, 자금 수요자의 담보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 등 영세한 도시재생 자금 수요자를 위한 HUG 신규보증상품을 개발・검토 중입니다.
  • 답변
    융자약정에 따라 차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융자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 또는 분할실행합니다.
  • 답변
    융자 심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가 거절됩니다. <br /> &nbsp;① 융자 신청인 적격에 미달하는 경우 <br /> &nbsp;②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상환의무 없는 지자체 보조금 제외) <br /> &nbsp;③ 융자심사 결과 &ldquo;적정&rdquo; 의견을 득하지 못한 경우 <br /> &nbsp;④ 융자약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 답변
    도시재생 활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시중 은행대출과 달리 담보 외에도 공공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 답변
    기금 융자심사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br/> 공공성은 융자대상 사업 여부(지자체 확인 등), 제한업종 해당여부, 정책자금 이중지원 여부, 융자조건(임대료 제한 등)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br/> 사업성은 총사업비 조달계획, 융자 상환계획, 담보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br/> 실현가능성은 인허가 진행현황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br/>
  • 답변
    융자심사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완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이 가능하며, 융자심사 과정 또는 융자승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HUG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br/> &nbsp;* 추가서류 예시 &nbsp;&nbsp;- 리모델링 동의서(리모델링자금 융자의 경우) &nbsp;&nbsp;-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접수증 사본(건설 또는 리모델링 자금융자인 경우) 등
  • 답변
    서류 접수일(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 이후 2주일 이내에 융자심사 결과를 통지(필요시 1개월 이내 연장)하며, 융자약정 이후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실행합니다.
  • 답변
    HUG 전국 영업지사 및 콜센터(1566-9009), 주택도시금융2센터 및 도시재생뉴딜지원단에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락처 및 위치는 HUG 및 기금홈페이지 융자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만기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br/><br/> 또한, 차주의 약정위반 등 사유 발생시 수수료(연 3%)가 부과됩니다.
  • 답변
    저당권 설정 비용은 기금 부담, 근저당권 말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화재보험료 등은 차주 부담, 기타 비용은 융자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답변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부동산, 지급보증서 등)에 따라 60 〜 100%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br /> -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br /> &nbsp;&nbsp;ㅇ(토지) (감정평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이내 <br /> &nbsp;&nbsp;ㅇ(주택) 순담보가격*의 70% 이내 <br /> &nbsp;&nbsp;&nbsp;&nbsp;* 주택가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평균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br /> &nbsp;&nbsp;ㅇ(상가건물 등) (감정평가액의 60%&nbsp;- 임대예정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이내 <br /> &nbsp;&nbsp;&nbsp;&nbsp;*「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에 공실 상가호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br /> &nbsp;- 담보가 지급보증서 등인 경우 <br /> &nbsp;&nbsp;ㅇ(지급보증서) 원리금 지급보증 액면금액의 100% 이내 <br /> &nbsp;&nbsp;ㅇ(수익증권) 액면금액(액면금액이 당해 신탁물건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 가액)의 60% 이내 <br /> &nbsp;&nbsp;ㅇ(예금증서) 액면금액의 100% 이내(정기 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 이내)
  • 답변
    본 융자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들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은 기금의 조달금리 수준, 운용자금의 만기구조,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초기 이자율 인상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br /> <br /> 또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국토부 고시)에 따라 고시된 융자이율을 통해 조정&middot;적용합니다.
  • 답변
    국가&middot;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 답변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 답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 등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br/><br/>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 실행계획입니다.
  • 답변
    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본 사업비)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답변
    기존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투&middot;융자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br /> <br /> 신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중&middot;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middot;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기존 도시재생 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br/><br/>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답변
    상가 소유자가 상가를 리모델링*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리모델링 및 신축 관련 비용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br/><br/> &nbsp;*「건축법」제2조제10호에 따라 상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답변
    융자신청자가 사업대상 지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 소정 양식의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신규 융자상품(수요자중심형)의 융자기간은 기본 5년이며,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장 15년까지 융자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공적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 전�후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답변
    기금 손실방지, 자금 수요자의 담보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 등 영세한 도시재생 자금 수요자를 위한 HUG 신규보증상품을 개발・검토 중입니다.
  • 답변
    융자약정에 따라 차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융자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 또는 분할실행합니다.
  • 답변
    융자 심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가 거절됩니다.&nbsp;<br /> &nbsp;① 융자 신청인 적격에 미달하는 경우&nbsp;<br /> &nbsp;②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상환의무 없는 지자체 보조금 제외)&nbsp;<br /> &nbsp;③ 융자심사 결과 &ldquo;적정&rdquo; 의견을 득하지 못한 경우&nbsp;<br /> &nbsp;④ 융자약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 답변
    도시재생 활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시중 은행대출과 달리 담보 외에도 공공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 답변
    기금 융자심사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br/> 공공성은 융자대상 사업 여부(지자체 확인 등), 제한업종 해당여부, 정책자금 이중지원 여부, 융자조건(임대료 제한 등)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br/> 사업성은 총사업비 조달계획, 융자 상환계획, 담보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br/> 실현가능성은 인허가 진행현황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
  • 답변
    융자심사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완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이 가능하며, 융자심사 과정 또는 융자승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HUG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br/> &nbsp;* 추가서류 예시 &nbsp;&nbsp;- 리모델링 동의서(리모델링자금 융자의 경우) &nbsp;&nbsp;-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접수증 사본(건설 또는 리모델링 자금융자인 경우) 등
  • 답변
    서류 접수일(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 이후 2주일 이내에 융자심사 결과를 통지(필요시 1개월 이내 연장)하며, 융자약정 이후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실행합니다.
  • 답변
    HUG 전국 영업지사 및 콜센터(1566-9009), 주택도시금융2센터 및 도시재생뉴딜지원단에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락처 및 위치는 HUG 및 기금홈페이지 융자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만기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br/><br/> 또한, 차주의 약정위반 등 사유 발생시 수수료(연 3%)가 부과됩니다.
  • 답변
    저당권 설정 비용은 기금 부담, 근저당권 말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화재보험료 등은 차주 부담, 기타 비용은 융자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답변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부동산, 지급보증서 등)에 따라 60 〜 100%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br /> -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br /> &nbsp;&nbsp;ㅇ(토지) (감정평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이내 <br /> &nbsp;&nbsp;ㅇ(주택) 순담보가격*의 70% 이내 <br /> &nbsp;&nbsp;&nbsp;&nbsp;* 주택가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평균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br /> &nbsp;&nbsp;ㅇ(상가건물 등) (감정평가액의 60%&nbsp;- 임대예정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이내 <br /> &nbsp;&nbsp;&nbsp;&nbsp;*「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에 공실 상가호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br /> &nbsp;- 담보가 지급보증서 등인 경우 <br /> &nbsp;&nbsp;ㅇ(지급보증서) 원리금 지급보증 액면금액의 100% 이내 <br /> &nbsp;&nbsp;ㅇ(수익증권) 액면금액(액면금액이 당해 신탁물건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 가액)의 60% 이내 <br /> &nbsp;&nbsp;ㅇ(예금증서) 액면금액의 100% 이내(정기 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 이내)
  • 답변
    본 융자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들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
    건설되는 주차시설의 운영주체가 반드시 공공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운영시 주변시세 이하로 주차료를 제한하는 등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관련 사항을 융자약정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은 기금의 조달금리 수준, 운용자금의 만기구조,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초기 이자율 인상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br/><br/> 또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국토부 고시)에 따라 고시된 융자이율을 통해 조정・적용합니다.
  • 답변
    국가&middot;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 답변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 답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 등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br/><br/>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 실행계획입니다.
  • 답변
    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본 사업비)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답변
    기존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투&middot;융자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br /> <br /> 신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중&middot;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middot;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 답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기존 도시재생 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br/><br/>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답변
    융자신청자가 사업대상 지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 소정 양식의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신규 융자상품(수요자중심형)의 융자기간은 기본 5년이며,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장 15년까지 융자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공적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 전�후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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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손실방지, 자금 수요자의 담보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 기업 등 영세한 도시재생 자금 수요자를 위한 HUG 신규보증상품을 개발・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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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약정에 따라 차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융자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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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기준으로 일괄 또는 분할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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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심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가 거절됩니다. <br /> &nbsp;① 융자 신청인 적격에 미달하는 경우 <br /> &nbsp;②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상환의무 없는 지자체 보조금 제외) <br /> &nbsp;③ 융자심사 결과 &ldquo;적정&rdquo; 의견을 득하지 못한 경우 <br /> &nbsp;④&nbsp;융자약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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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시중 은행대출과 달리 담보 외에도 공공성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 답변
    기금 융자심사시 해당 사업의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br/> 공공성은 융자대상 사업 여부(지자체 확인 등), 제한업종 해당여부, 정책자금 이중지원 여부, 융자조건(임대료 제한 등)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사업성은 총사업비 조달계획, 융자 상환계획, 담보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실현가능성은 인허가 진행현황 확인 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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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심사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시 반드시 완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 보완이 가능하며, 융자심사 과정 또는 융자승인 이후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HUG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br/> &nbsp;* 추가서류 예시 &nbsp;&nbsp;- 리모델링 동의서(리모델링자금 융자의 경우) &nbsp;&nbsp;-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접수증 사본(건설 또는 리모델링 자금융자인 경우) 등
  • 답변
    서류 접수일(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 이후 2주일 이내에 융자심사 결과를 통지(필요시 1개월 이내 연장)하며, 융자약정 이후 자금사용 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실행합니다.
  • 답변
    HUG 전국 영업지사 및 콜센터(1566-9009), 주택도시금융2센터 및 도시재생뉴딜지원단에서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락처 및 위치는 HUG 및 기금홈페이지 융자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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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법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는 만기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br/><br/> 또한, 차주의 약정위반 등 사유 발생시 수수료(연 3%)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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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 비용은 기금 부담, 근저당권 말소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화재보험료 등은 차주 부담, 기타 비용은 융자약정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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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인정비율은 담보종류(부동산, 지급보증서 등)에 따라 60 〜 100%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br /> - 담보가 부동산인 경우 <br /> &nbsp;&nbsp;ㅇ(토지) (감정평가액의 60% - 선순위채권액) 이내 <br /> &nbsp;&nbsp;ㅇ(주택) 순담보가격*의 70% 이내 <br /> &nbsp;&nbsp;&nbsp;&nbsp;* 주택가격(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평균가)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및「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 <br /> &nbsp;&nbsp;ㅇ(상가건물 등) (감정평가액의 60%&nbsp;- 임대예정 상가 최우선변제금액*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금액) 이내 <br /> &nbsp;&nbsp;&nbsp;&nbsp;*「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4조에 따라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에 공실 상가호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 산정은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 <br /> &nbsp;- 담보가 지급보증서 등인 경우 <br /> &nbsp;&nbsp;ㅇ(지급보증서) 원리금 지급보증 액면금액의 100% 이내 <br /> &nbsp;&nbsp;ㅇ(수익증권) 액면금액(액면금액이 당해 신탁물건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 가액)의 60% 이내 <br /> &nbsp;&nbsp;ㅇ(예금증서) 액면금액의 100% 이내(정기 적금증서는 불입고의 10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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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융자의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일반 국민들에게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을 조성하여 운용되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 담보부 융자를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답변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이율은 기금의 조달금리 수준, 운용자금의 만기구조, 정책목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정금리로 운용할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산금리 적용에 따른 초기 이자율 인상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변동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br/><br/> 또한, 변동금리는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국토부 고시)에 따라 고시된 융자이율을 통해 조정・적용합니다.
  • 답변
    국가&middot;지자체 등으로부터 다른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금 융자신청이 제한됩니다.
  • 답변
    융자신청자가 사업대상 지역의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공사 소정 양식의 ‘융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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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자금 등 수요자중심형 융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사업만 융자대상으로 한정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활성화 지역외 사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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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 제외) 등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합니다. <br/><br/>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 등이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수립하는 종합 실행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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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비(본 사업비) 등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답변
    기존 도시재생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자투&middot;융자 방식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br /> <br /> 신규 기금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의 다양한 중&middot;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middot;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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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기존 도시재생 지원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출・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기금을 지원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의 대국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br/><br/>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노후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식에서 소외되던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답변
    기금 융자상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 재생사업을 대상으로 공간조성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반면, 중기청 등 창업지원 자금은 불특정 지역의 유망업종 창업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답변
    신규 융자상품(수요자중심형)의 융자기간은 기본 5년이며, 1회 연장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 공공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장 15년까지 융자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답변
    공적 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융자 지원 전�후로 임대료가 상승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답변
    ○ 신규에 준하여 취급합니다.
  • 답변
    ○ 해당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조건 충족할 때부터 신청 가능<br /> <br />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 3개월(전입일 기준)이상 거주
  • 답변
    ○ A집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br /> <br /> ○ A집이 공공임대주택이더라도 이사로 인한 경우 1년 이상 거주 후 가능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br /> <br />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br /> <br />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br /> &nbsp;&nbsp;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70%이내<br /> &nbsp;&nbsp;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br /> <br /> - 담보별 대출한도<br /> &nbsp;&nbsp;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br /> &nbsp;&nbsp;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br /> &nbsp;&nbsp;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답변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br /> <br />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br /> <br />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br /> &nbsp;&nbsp;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이내<br /> &nbsp;&nbsp;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br /> <br /> - 담보별 대출한도<br /> &nbsp;&nbsp;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br /> &nbsp;&nbsp;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br /> &nbsp;&nbsp;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답변
    <p class="pLineHeight">ㅇ 연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하더라도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서(ISA가입용), 급여명세표 등 소득입증자료의 &lsquo;소득금액&rsquo;을 소득으로 산정함</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ㅇ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함이 원칙이며, 은행 지점 변경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문의</p> <p class="pLineHeight">ㅇ 대출 신청 후 수탁 은행 변경은 불가하며 대출 취소 후 재신청 필요</p>
  • 답변
    <div>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br /> </div> <div> <ul> <li>&nbsp;&nbsp; -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 적용<br /> &nbsp;</li> <li>&nbsp;&nbsp; - 자녀당 5년(버팀목 4년)간 적용하며 최대 15년(버팀목 12년)간 우대금리 적용 가능<br /> &nbsp;</li> <li>&nbsp;&nbsp;※ 2025년 3월 24일 전 접수분의 경우 현행과 같이 적용(적용기한 없음)</li> </ul>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class="tableScroll"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class="tableStyle01" style="width: 55%"> <table style="height: 180px"> <caption>현행</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 /><col style="width: 20%" /></colgroup> <thead> <tr> <th>자녀수</th> <th>현 행</th> </tr> </thead> <tbody> <tr> <td>1자녀</td> <td>0.3%</td> </tr> <tr> <td>2자녀</td> <td>0.5%</td> </tr> <tr> <td>다자녀</td> <td>0.7%</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margin: 10px">&rarr;</div> <div class="tableStyle01"> <table style="height: 180px"> <caption>변경</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0%" /><col style="width: 20%" /><col /></colgroup> <thead> <tr> <th>자녀수</th> <th>현 행</th> <th>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1자녀</td> <td>0.3%</td> <td><strong>최대 5년(버팀목 4년)적용</strong></td> </tr> <tr> <td>2자녀</td> <td>0.5%</td> <td><strong>최대 10년(버팀목 8년)적용</strong></td> </tr> <tr> <td>다자녀</td> <td>0.7%</td> <td><strong>최대 15년(버팀목 12년)적용</strong></td> </tr> </tbody> </table> </div> </div>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은 이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131호, 2012. 3. 22)」에 따른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종사자(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와 인접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ㆍ전세하는 경우에 한하며, &ldquo;수도권정비계획법&rdquo; 제2조 제1호에 따른 &lsquo;수도권&rsquo;은 제외)</p>
  • 답변
    <div>ㅇ 금리인상(지방 소재지 주택 제외)은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br /> </div> <div> <ul> <li>&nbsp;&nbsp; - 기존계좌 적용대상 : 디딤돌(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함), 버팀목<br /> &nbsp;</li> <li>&nbsp;&nbsp;※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middot;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li> <li>&nbsp;&nbsp;&nbsp;&nbsp;&nbsp;&nbsp;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li> </ul> </div>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p> <br /> <p style="line-height: 200%">○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p> <br /> <p style="line-height: 200%">○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a href="/FP/FP08/FP0813/FP081301.jsp"><span style="color: #0000ff">바로가기</span></a>)</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조성,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유주택자의 판단은 대상주택의 규모, 가격,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기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보유로 확인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의 경우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p> <p style="line-height: 200%">○ 이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므로 개인의 특수 사정은 고려 대상이 될수 없으나,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나. 85㎡이하의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5.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6.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7.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채권기관으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br /> <!-- 첨부1개발 : 875, 운영 : 1391 -->[첨부1 : <a href="/cms/cwboard/skin/download.jsp?id=12&amp;fileId=1391"><span style="color: #3366ff">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예시 표</span></a>]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1인 이상이</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2)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middot;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middot;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3)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문화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 '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하여 계약 시 0.1%p 우대금리 적용</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nbsp;단, '25년 1월 1일 접수분부터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기간 1회에 한하여 적용</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 무주택 검색 대상 세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p> <p class="pLineHeight">&nbsp; &nbsp;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하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br /> &nbsp;&nbsp;&nbsp;*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br /> &nbsp;&nbsp;&nbsp;&nbsp;- 결혼 예정자인 경우 본인, 배우자 예정자,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br /> &nbsp;&nbsp;&nbsp;&nbsp;- 세대주 예정자인 경우 본인과 향후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br /> &nbsp;&nbsp;&nbsp;2.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br /> </p> <p class="pLineHeight">※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p> <p style="padding-left: 20px; line-height: 200%">*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p> <p style="line-height: 200%">○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p> <p style="line-height: 200%">○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middot;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p> <p style="line-height: 200%">○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근로&middot;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p> <p style="line-height: 200%">○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기타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기타소득인 경우 최근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소득(이자소득 등)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p> <p style="line-height: 200%">○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접수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급여명세표 합계액 &divide; 해당월수) &times; 12</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한부모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1)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2)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p> <br />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노인부양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고령자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인 가구</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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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tyle="line-height: 200%">○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style="padding-left: 10px; line-height: 200%">- 월세대출 약정 후 12회차 이상 지급되고, 총 대출 기간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전액 상환한 자가 본건 대출을 2년이내 신청하는 경우</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p style="line-height: 200%">○ 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p> <p style="line-height: 200%">※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 주택 및 준주택은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 따라서,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 등의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p> <p class="pLineHeight">○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middot;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middot;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3.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middot;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br /> &nbsp;&nbsp;*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br /> &nbsp;&nbsp;* 다중주택의 경우 채권양도협약기관의 소유주택에 한함</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4.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5.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p> <p class="pLineHeight">○ 또한,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보증서 발급 거절 등) 전세자금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p> <p class="pLineHeight">※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답변
    <style type="text/css">.pLineHeight{line-height: 200%}</style> <p class="pLineHeight">○ 자녀 출산에 따른 우대금리의 경우</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 (신규계좌) <font color="#f70707">2025.3.24.</font> 이후 신규 접수분은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 적용(단, 자녀 1명당 4년간 우대금리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대 12년으로 정함)</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10px">- (기존계좌) <font color="#f70707">2019.12.30.</font> 이전 취급 계좌는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를 변경하며, 자녀수 증가일을 기준으로 우대금리 수준을 결정</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1)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7.이전 : 최초 우대금리 적용(다자녀 0.5%)</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2) 자녀수 증가일이 2018.9.28.~<font color="#f70707">2019.12.30.</font> :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0px">3) 자녀수 증가일이 <font color="#f70707">2019.12.31.</font> 이후 :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단, 기존계좌는 별도 우대금리 적용기간 부여하지 않음</p>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case1) 자녀 변경(무자녀&rarr;1자녀)</p> <div class="tableScroll" style="padding-left: 25px; maragin-bottom: 5px">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취급일</th> <th colspan="3" scope="col">자녀수 증가일</th> </tr> <tr class="depth"> <th scope="col">&rsquo;18.9.27.이전</th> <th scope="col">&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h scope="col"><font color="#f70707">&rsquo;19.12.31. 이후</font></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rsquo;18.9.27.이전</th> <td>변경없음<br /> (0% &rarr; 0%)</td> <td>변경<br /> (0% &rarr; 0.2%)</td> <td>확대<br /> (0% &rarr; 0.3%)</td> </tr> <tr> <th scope="row">&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d>-</td> <td>변경<br /> (0% &rarr; 0.2%)</td> <td>확대<br /> (0% &rarr; 0.3%)</td> </tr> <tr> <th scope="row">&rsquo;19.12.31. 이후</th> <td>-</td> <td>-</td> <td>0% &rarr; 0.3%</td> </tr> </tbody> </table> </div> </div>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case2) 자녀 변경(1자녀&rarr;2자녀)</p> <div class="tableScroll" style="padding-left: 25px; maragin-bottom: 5px">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취급일</th> <th colspan="3" scope="col">자녀수 증가일</th> </tr> <tr class="depth"> <th scope="col">&rsquo;18.9.27.이전</th> <th scope="col">&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h scope="col"><font color="#f70707">&rsquo;19.12.31. 이후</font></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rsquo;18.9.27.이전</th> <td>변경없음<br /> (0% &rarr; 0%)</td> <td>변경<br /> (0~0.2% &rarr; 0.3%)</td> <td>확대<br /> (0~0.2% &rarr; 0.5%)</td> </tr> <tr> <th scope="row">'18.9.28.~<font color="#f70707">'19.12.30.</font></th> <td>-</td> <td>변경<br /> (0.2% &rarr; 0.3%)</td> <td>확대<br /> (0.2% &rarr; 0.5%)</td> </tr> <tr> <th scope="row">&rsquo;19.12.31. 이후</th> <td>-</td> <td>-</td> <td>0.3% &rarr; 0.5%</td> </tr> </tbody> </table> </div> </div> <p class="pLineHeight" style="padding-left: 25px">※ (case3) 자녀 변경(2자녀&rarr;3자녀)</p> <div class="tableScroll" style="padding-left: 25px; maragin-bottom: 5px"> <div class="tableStyle01"> <table> <caption>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caption><colgroup><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 style="width: 25%" /></colgroup> <thead> <tr> <th rowspan="2" scope="col">취급일</th> <th colspan="3" scope="col">자녀수 증가일</th> </tr> <tr class="depth"> <th scope="col">&rsquo;18.9.27.이전</th> <th scope="col">&rsquo;18.9.28.~<font color="#f70707">&rsquo;19.12.30.</font></th> <th scope="col"><font color="#f70707">&rsquo;19.12.31. 이후</font></th> </tr> </thead> <tbody> <tr> <th scope="row">&rsquo;18.9.27.이전</th> <td>변경<br /> (0% &rarr; 0.5%)</td> <td>변경<br /> (0~0.3% &rarr; 0.5%)</td> <td>확대<br /> (0~0.3% &rarr; 0.7%)</td> </tr> <tr> <th scope="row">'18.9.28.~<font color="#f70707">'19.12.30.</font></th> <td>-</td> <td>변경<br /> (0.3% &rarr;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