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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쇠퇴도시를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사업 공모 착수
  • 첨부파일150323(조간)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도시재생과)1.pdf
  • 작성일2015.06.29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23일(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

    금번 공모는 지역의 급증하는 도시재생 수요에 부응하여 작년 대비 3배 확대된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철도시설, 폐항만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 재생과 연계하는 사업을 최대 5곳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금년 7월 국민주택기금을 개편하여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하여 쇠퇴한 구도심, 중심시가지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특히, 과거 행정·상업 등 중심이었던 원도심의 활성화에 특화된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사업을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금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 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결정하게 되며, 지난 16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54개 지자체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도시의 2/3*에서 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 인구감소·사업체수 감소·건축물 노후도 등 3개 쇠퇴지표를 분석한 결과, 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65%)가 쇠퇴(‘14.12월)


    그간 뉴타운·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에 대한 민간 차원의 사업은 있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진이 어렵고 그나마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도 ‘13.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후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 5월 13곳의 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추진중이며, ‘17년까지 국토부는 선(先) 투자 성격의 마중물 예산으로 개소당 60억~250억원을 지원하고, 각 부처의 협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까지 총 1.2조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1) 산업·경제기반이 상실되고 중심상권의 활력이 침체된 도심 등에 창조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상업 등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세수 확충 등에 기여한다.

    * (일본) ‘02-’11년간 도시재생에 총 7.4조엔 투자, 18.6조엔(180조원) 효과창출
    (청주) ‘07-’13 중앙동(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후 빈 점포 57.4% 감소(54개→23개)


    (2)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주택 등이 노후·불량화된 도시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일자리와 자생적인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 (서울 창신·숭인동 도시재생선도지역, ‘14˜) 동대문시장 등 인근 봉제공장 종사자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공동브랜드화 및 소득 창출
    * (홍콩) 비영리법인인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는 노후 주거지역인 완차이 지역에서 노숙인 자활, 노인돌봄, 청소년 활동 등 사회서비스 제공


    (3)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사업을 도시재생계획을 통해 패키지화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국토부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도시를 주민·지자체·국가가 함께 살린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박근혜 정부의 브랜드 지역정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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