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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범
  • 첨부파일150701(조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출범 (주택기금과, 도시재생과).pdf
  • 작성일2015.07.02
  •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보증 등의 운용혁신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주택도시기금법(1.6 공포)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의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로서, ① 도시재생 분야로의 기금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②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이자 도시분야에 공적 보증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범하게 된다.
    * 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

    【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

    앞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16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금융상품의 개발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① (경제활성화형)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등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뿐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② (주민참가형)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 지원

    국토부는 ‘14.5월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범】

    지난 20여년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주)이 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로이 출범한다.

    분양보증, PF보증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대주보 실적) ’14년까지 739조 보증공급, 326천세대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하여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융자, 조성)를 지속 수행한다.
    * 예) 공공임대 리츠 출자 및 기업형 임대리츠 출자(현행), 도시재생 리츠 투융자 등 (향후)

    국민주택기금은 ‘81년에 설립된 이후 한세대 동안 주택 공급의 절대부족을 해결해 왔고, 이제는 명실상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 등 주택시장 변화로 보다 주거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경제수준의 고도화로 도시 쇠퇴가 진행됨에 따라,주택의 양적 공급, 재정보조, 담보대출(융자)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난 2년간 주택도시기금 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변화된 경제, 금융 환경에서 기금�보증 등의 마중물 역할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며,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세대동안 주택기금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다가올 세대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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