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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주택공급규칙, 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
  • 첨부파일150826(조간) 주택공급규칙_알기 쉽게 전면개정된다(주택기금과).pdf
  • 작성일2015.09.04
  •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근로자에게도 주택이 특별공급 된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2015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행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전부개정안을 8월 26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공급규칙 전부개정

    주택공급규칙은 전부개정(‘95. 2) 이후, 주택공급 제도 변천에 따라 일부 개정만 계속 이루어져(81회), 유사한 내용도 여러 곳에 산재*하고 매우 복잡해지는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됨
    * (예시) 청약 공통 제한사항도 여러 곳에 산재하여 법령이해에 어려움

    이에 따라 주택공급규칙 체계 및 조문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쉽게 전면 재정비할 필요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주택공급 절차 및 업무흐름”에 따라 전면 재정비

    (전부개정안 목차)

    1장 총칙 → 2장 입주자저축 → 3장 입주자 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 4장 주택공급 방법(일반/우선/특별) → 5장 입주자 선정 및 공급계약 → 6장 공공주택 공급 특례 → 7장 보칙 順 ☞ 상세한 조문은 붙임


    2. 추가적인 개정사항

    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 등 주택 특별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기업 포함(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 등 주택 특별공급은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 (총리실 주관) 과제(‘15.7)

    ②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미군기지 근무 한국인 근로자 중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③ 주택 청약 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현재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 계약금 10%, 중도금 70%, 잔금 20% 가능

    ④ 지방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기한 연장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은 2015년. 그러나 그간의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기한 연장(‘15→’18)

    ⑤�국민기초생활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등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전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수급자로 세분화*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기존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고,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 하되, “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를 포함*
    * 생계는 중위소득의 30%, 의료는 중위소득의 40%, 주거는 중위소득의 43%, 교육은 중위소득의 50% 수준
    * 주거·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생계·의료 급여 제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이긴 하나, 실질상 종전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이므로, 종전 차상위계층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요건에 포함하여야 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① : 산업입지정책과 정송이 사무관(☏ 044-201-3663),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②˜④ : 주택기금과 유종우 사무관(☏ 044-201-3351, 3343)
    ⑤ : 주거복지기획과 김지우 사무관(☏ 044-201-3355, 3361)

    개정안은 ‘15. 8. 26.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15.8.26˜’15.10.5(40일간) 의견 제출처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3, fax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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