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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13.01.03(석간)]아파트 헬스장 외부위탁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금지
  • 첨부파일130103(석간) 아파트 헬스장 외부위탁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용도 외 사용금지(주택건설공급과).hwp
  • 작성일2013.01.10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용도 이외 사용금지(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로 사용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300호 이상(주상복합은 150호) 공동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사용용도를 신고토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②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착수시기 명확화(공포한 날부터 시행)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에 대한 공사 가능시기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는 매도합의 또는 매도청구소송 승소판결(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음)이 있는 경우 착공할 수 있도록 명시

      ③ 기타 개정사항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의제시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세대구분형 아파트(멀티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업화 주택의 명칭을 맞춤형주택으로 변경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초 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의 전문가에 의한 위탁관리 허용

      ‘14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의 3/4 찬성이 있으면,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관리 가능

      ②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 및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 도입

      ‘14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용역업체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이 도입되고, 금년 중 시범운영을 거쳐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

      ③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완화하되, 해임절차는 강화(‘13.1월시행)

      종전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엄격하게 제한한 반면, 해임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능하였으나,

       - 해임사유는 위법행위 이외에도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사유도 포함시키고, 해임절차는 입주민(동별 대표자 선거구 입주민에 한정)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가능토록 함 

     한편, 국토부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회장 및 감사의 예외적 간선제 허용,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예외적 임기제한 완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운영에서 한시운영 전환 등의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이견을 제시함에 따라, 금번 개정에서는 제외하고 이르면 금년 3월 중 전국 지자체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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