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전체메뉴

고객서비스

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2012.12.26][참고] “생애 첫 특별공급 당첨자 DTI 적용” 보도 관련
  • 첨부파일121226(참고) 생애 첫 특별공급 당첨자 DTI 적용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2.12.27
  •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약2.5조원)에 대해 ‘13년부터 기존의 기금대출방식을 은행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할 계획임

      이차보전방식 도입은 국가재정운용측면에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서민경제를 지원코자 하는 취지이며,

      생애최초특별분양 당첨자에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추가 허용함에 따라 자금부족을 우려하여 추진하는 사항은 아님


       * 은행이 자체 재원을 민간대출방식으로 지원하고 정부는 은행금리와 정책금리의 이자차이를 보전해주는 방식



     이차보전방식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은행재원을 활용 하므로 LTV (60%) 및 DTI (50˜60%)등은 은행방식을 적용하게 되며,

      이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포함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체에 적용되는 사항임


       ※ 생애최초 대출은 85㎡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대출금액도 75백만원 정도이므로 DTI 적용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DTI 적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국민주택기금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2.12.26) 〉

     생애 첫 특별공급 당첨자 DTI 적용

    - 생애 첫 주택대출 자금 소진 우려
    -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당첨자에게만 DTI 적용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의견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작성시 특수문자는 입력하실 수 없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