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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141209(즉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
  • 첨부파일141209(즉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국회 통과(주택기금과).pdf
  • 작성일2014.12.10
  • ?주택도시기금법?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의 시대가 마감되고, 앞으로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기금이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법 시행일 : ‘15.7.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공적보증 등 금융 혁신을 통해 갈 곳을 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는 주택도시기금 개편 방안을 발표(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14.2)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기금개편 후속 작업도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33년의 발자취】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설립되어, 청약저축·국민주택채권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중산·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동안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분양 및 임대주택은 400만호가 넘으며,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임차가구는 약 200만 세대, 그리고 기금을 통해 내집을 마련한 가구는 약 100만 세대가 된 만큼, 고도성장기를 거친 지난 33년간 주택기금은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33년간 주택기금의 주요 실적】
    ?임대주택 건설 지원(공공, 국민, 영구 등) : 230만 호
    ?분양주택 건설 지원 : 200만 호
    ?기타 주택 건설 지원(다가구 다세대, 사원임대, 조합주택 등) : 74만 호
    ?전세자금 대출 : 약 200만 가구
    ?구입자금 대출 : 약 100만 가구


    【주택기금 개편의 필요성】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 절대부족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가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경제성장 둔화, 저금리 기조 등 주택시장·금융시장 환경변화로 기존의 개발이익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면철거의 도시·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최근의 환경변화에 따른 기금 개편의 필요성】
    ?(공공임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과거와 같은 LH 개발이익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곤란
    ?(민간임대) 초기 투자비용, 위험 부담 등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참여 부진
    ?(도시재생) 개발이익에 의한 민간의 재개발·재건축이 부진하고, 도시재생특별법(‘13.5 제정)도 재원 및 지원방식에 있어 한계
    ?(기금 운영체계)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방식하에서는 기금 혁신에 한계가 있고, 5년주기 교체 등으로 안정적 운용 저해
    * 출자, 투융자 등 사업성 심사에 기초한 기능은 책임성·공공성 확보 필요


    이에 따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하여,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설립 한세대를 맞아 자산규모가 100조가 넘는 최대 사업성 기금인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재정립하고, 운용체계를 혁신하는 등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택도시기금법의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법은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지원대상 확대) 주택자금만 공급해 온 주택기금을 경제발전단계 및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사업으로 확대
    *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 (주택계정/도시계정)으로 개편

    ② (지원방식 다변화) 기존 단순 융자방식 이외에 사업 성격에 맞게 출자, 투융자, 보증 등 맞춤형 지원 → 시중자금 마중물 역할
    *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재정의 한계 극복
    * 기금 지원은 수익성 사업으로 한정, 기반시설 등 비수익성 사업은 재정보조


    ③ (기금 전담 운영기관) 기금 관리 공공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명칭 변경(→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의 기대효과】

    주택도시기금이 개편되면 임대주택 공급 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① 민간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주택기금 출·융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저리 민자조달로 최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부각된 임대주택 리츠 등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 도입 가능

    ②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골목길 확충, 공원·주차장 신설 등 근린재생사업(재정보조) 추진시,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③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상업지역 가로정비, 경관개선 사업(재정보조) 추진시, 상가건물의 입면 정비, 내부 리모델링 자금 지원으로 상권활성화 효과 극대화

    주민이 구성한 마을기업·협동조합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 집수리, 운영자금(전세금), 소득창출(게스트하우스·카페 운영) 등 금융지원

    ④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지원(출자, 투융자, 공적보증 등) 으로 도심내 민관협력 복합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투자 촉진

    【향후계획】

    국토부는 앞으로 법률이 시행되는 ‘15.7.1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기금 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개편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직·인력의 보강부터 현행 주택기금 수탁기관(총괄: 우리은행)으로부터 업무 이관, ‘16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금융지원의 모델 마련 및 기금예산 편성 등 실무작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며, 주택도시기금법의 제정은 기금의 마중물 역할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주거환경과 도시의 경쟁력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아울러, 기금 개편을 통해 기금의 지원영역과 방법이 다양해지고, 공사의 업무 범위도 종전의 주택에서 도시분야로 확장되는 만큼, 향후에는 주택과 도시분야에서 벌어지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도심재생사업에 대해 단순 융자가 아닌 보증과 결합하여 다양한 맞춤형 정책금융 신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도시기금이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경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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