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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150216(조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pdf
  • 작성일2015.03.09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 6일 제정·공포되고, 7월 1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16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부동산 금융의 혁신, 창조경제 핵심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의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게 된다.

    ※ 기본적으로 기존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 기금 및 대한주택 보증과 관련된 조문을 이관해서 규정 (분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금법 시행규칙은 단순 자구수정만 있음

    【도시재생사업 지원 기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되었다.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만큼, 정부는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원의 요건을 규정하였다.

    주택도시기금은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에 한정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 일자리 창출·소득 향상 등 경제적 파급효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고,
    * (예시) 공개공지(open space) 및 주차시설 제공, ‘공공청사+상업시설’ 및 ‘도서관·문화시설+판매·유통시설’ 복합 건축 등 공공성 인정되는 경우

    (사업성) 대출금 상환·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실현가능성)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의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와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現 대주보)는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이자율, 만기 등),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 출자/융자 지원은 ‘16년부터 집행될 예정

    【출자·투자 한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투자)한도도 명문화된다.

    국민주택기금이 지난 33여년간 융자(담보대출)위주로 운용해왔던 반면, 향후 주택도시기금은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금의 리스크가 증가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만큼, 기금의 각 계정(주택/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하여 출자(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한다.

    향후 확대되는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출자한도를 설정하였다.

    【공사 보증의 종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한다.

    공사(現 대주보)는 그동안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왔으나, 공사전환 이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 사채 발행 등 원활한 민자조달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공사의 보증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하여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사항】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 및 보증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2.16일부터 3.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6월경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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