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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 첨부파일170811(석간)실거주자만디딤돌대출받을수있게된다(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7.08.11
  •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의무화…오는 28일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무주택 실수요자주택 구입자금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 】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개선(안)으로 현행 개선 내용 표입니다.
    구 분 현 행 개 선
    주택소유 무주택세대주 좌동
    소 득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좌동
    실 거 주 실거주자 무관 대출 가능 실거주자만 대출 가능
    (1개월 이내 전입 &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
         

    ○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상환하여야 한다.

    □ 앞서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실거주자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 더불어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 】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절차(안)으로 현행 개선 내용 표입니다.
    ①실거주 확약 ②거주 확인 ③표본 조사 ④거주 지속 확인
    대출약정서 등 실거주 확약
    (차주→은행)
    전입 후 1개월 내
    전입세대열람표 제출
    (차주→은행)
    표본추출 및 조사
    (은행)
    1년 이상 거주 확인
    (은행)
           
    ※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 않거나, 표본조사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차주(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기한이익상실)
     

    ○ 아울러,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어려운 경우 사유서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 다른(他)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디딤돌대출 이용자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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