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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 첨부파일170629(석간)버팀목전세자금대출분할상환가능해진다(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7.07.05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7월 17일부터 시행…보증 수수료 인하 혜택 등 금융비용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 오는 7월 17일 신규 취급 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 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혼합 상환 방식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안)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상환방식 개선(안)으로 현행 개선 내용 표입니다.
    현 행 개 선
        +  
    일시상환 일시상환 혼합상환
    ? 대출만기에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 ? 대출만기에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원금의 10% ? 일시상환 : 원금의 90%
             

    * 개선 후 차주는 상환방식을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는 이자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이로 인해 원금 일부(10%)를 분할 상환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최대 0.1%p 인하 받을 수 있어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대 126만 원보증수수료절감할 수 있으며,
    * 버팀목대출은 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보증료 절감액 = 1.4억 원   ×   90%   ×   0.10%p   ×   10년 = 126만 원 ?최대한도 ?보증비율 ?보증요율 인하폭


    대출기한 연장 시 마다 상환 방법변경할 수 있어 대출 이용자의 자산상태 등 편의에 따라 적절한 상환 방식 선택이 가능해 진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 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 ? 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 경감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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