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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제목매입임대주택 입주 서민층의 전세금 지원 강화
  • 첨부파일160829(조간) 매입임대주택 입주 서민층의 전세금 지원 강화(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6.09.01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업무보고(1.14일)의 후속조치로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 주택 신규입주자에게 주택도시기금�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2016.8.29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 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 그간 매입임대 입주자는 금리가 다소 높은 은행권 전세대출이나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매입임대 입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리의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버팀목전세대출은 소득 등에 따라 연 2.3~2.9%로 운용 중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금리에서 1%p 우대되므로 최저 연 1.3%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대당 평균보증금 475만원 고려시 333만원 대출(보증금의 70%)이 가능하며, 연 이자는 4만3천원으로 월 단위로 3천6백원만 부담하면 된다.특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임차인 → 기금) 방식*으로 취급할 경우 대출 신청인의 보증료 납부 부담도 없다.

    * (채권양도 방식)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요청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방식


    □ 이번 조치로 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연간 약 2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간 대출가능액) LH ’16년 매입임대 계획 6,400호 기준 * 333만원 = 2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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