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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제목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및 소득요건 조정
  • 첨부파일121221(조간)+국민주택기금,+금리+인하+및+소득요건+조정(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2.12.20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를 12.21일(금)부터 인하하고,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되어 온 구입·전세자금 소득요건도 일부 개선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세자금 등 서민 대출금리는 자금별로 0.3˜0.9%p 인하하고,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대출금리도 자금별로 0.3˜2.0%p 인하하여 12.21일(금)부터 시행한다.


    *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우대금리 폭도 조정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4.0%

    3.7%

    <우대금리 조정>

    -다자녀(1.00.5%), 다문화·
    장애인·고령자 등(0.50.2%)

    (신규분부터 적용)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5.2%

    4.3%

    생애최초 구입자금

    4.2%

    3.8%

    공공분양 건설자금

    5.0˜6.0%

    3.8˜4.0%

    민간사업자 4.8%(60이하)

    공공임대 건설자금

    3.0˜4.0%

    2.7˜3.7%

    민간사업자 2% 지원중(‘13년말)

    국민임대 건설자금

    3.0%

    2.7%

    -

     

    * 생애최초 구입자금은 ‘13.1.2(수)부터 재개 ** 변경금리는 기존계좌에도 적용

     



    이와 동시에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 기간별로 각각 0.5%p씩 인하한다.


    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현 행

    2.5%

    3.5%

    4.5%

    변 경

    2.0%

    3.0%

    4.0%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12.21) * 기존계좌는 금리 인하일부터 변경금리 적용

     



    또한, 구입 및 전세자금의 소득요건도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조정하여 ‘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그간 주택기금 소득요건 산정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고,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 감사원 제도개선 요구사항

    금번 제도개선으로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하여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정된 각 자금별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현 행

    변 경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세대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35백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5백만원 이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4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5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포함)
    55백만원 이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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