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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1일부터 무주택 서민들 내집 마련 쉬워진다
  • 첨부파일130911(조간)+무주택+서민들+내집+마련+쉬워진다(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09.11


  •  

    ①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금리 4.0% → 2.8˜3.6% 인하
    ② 매입임대 자금 대출금리 5% → 3% 인하(‘13년 한시)
    ③ 저소득 전세자금 보증금 한도 및 대출한도 상향
    * 수도권 기준 보증금 한도 1억 → 1.2억원, 대출한도 56백 → 84백만원

    ☞ 기존 및 신규 지원 프로그램으로 9˜12월 4개월 동안 구입자금 5.3만호, 전세(임대) 자금 6.8만호 등 약 12만호 주거안정 지원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골자로 하는 8.28 전월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9.11일부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민간 매입임대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13년 한시) 이하로 크게 확대되었다.

    대출 가능 주택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호당 대출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지원 금리 역시 당초 연 4%에서 소득·만기별로 시중 최저금리 수준인 2.8˜3.6%로 대폭 인하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2.3˜3.1%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기간별 금리 변화

    구 분

    소득 수준

    10

    15

    20

    30

    금 리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

    2.8

    2.9

    3.0

    3.1

    2,000만원 초과˜4,000만원

    3.0

    3.1

    3.2

    3.3

    4,000만원 초과˜6,000만원

    3.3

    3.4

    3.5

    3.6

     

     


    또한 당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에 포함하였다.

    -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3.0˜3.5% 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는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약 2만호가 이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전세로 몰리고 있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도 당초 5%에서 ‘1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다.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되었던 지원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로 확대되고, 호당 지원한도도 수도권 기준 당초 6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가 늘어나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연 2% 저리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전세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호당 대출한도도 당초 56백만원에서 84백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지역별
    보증금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
    - 수도권 기타/광역시 6천만원
    - 기타 4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억원
    - 수도권 기타/광역시 9천만원
    - 기타 7천만원

    지역별평균
    전세보증금의
    80%수준

    대출
    한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6천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3.5천만원
    - 기타 2.8천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8.4천만원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 : 6.3천만원
    - 기타 4.9천만원

    지역별 보증금
    한도의

    70%이내

     

     



    국토부는 앞서 언급한 8.28 전월세대책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9월부터 12월, 4개월간 주택기금 약 7.9조원을 투입하여 약 12만호의 무주택 서민가구에 대한 광범위한 주거안정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3만호(2.5조원), 근로자·서민구입자금 2만호(1.6조원),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3천호(0.4조원) 등 약 5.3만 무주택 서민 세대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3.5만호(1.2조원), 다가구매입임대·전세임대 2.3만호(1.6조원), 민간 매입자금 1만호(0.6조원) 등 약 6.8만호에 대해 전세자금 또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 참고 1 : 9˜12월 중 주택기금 지원계획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당장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그 대신 주택기금에는 일정 소득 이하 전체 무주택자 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주택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주거안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상품을 활용할 것’을 권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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