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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_130612(조간)
  • 첨부파일130612(조간)_생애최초_주택_구입자금_대출_문턱_크게_낮아진다(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06.17

  • 구분

    기존

    변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이하

    금리

    3.5%(20), 3.7%(30)

    2.6˜3.4%(소득·만기별 차등)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부부합산 4.5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금리

    3.5%

    3.3%

    (공통) 단독세대주

    35세이상 대출 가능

    30세이상 대출 가능

     

     


    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6.12일(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었다.

    -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건을 감안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되어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13.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금리 변경 >

    기 존

    변 경

    비 고

    3.5%(20)

    3.7%(30)

    소득 수준(부부합산 연소득)

    만 기

    10

    15

    20

    30

    2천만원 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 이하

    2.8

    2.9

    3.0

    3.1

    4˜7천만원 이하

    3.1

    3.2

    3.3

    3.4

    다자녀, 장애인 등우대금리 동일 적용

    기존 대출자는3.3%(20), 3.4%(30) 적용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먼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어 연소득 5.5천만원 이하이면 동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인하되어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 적용시, 최저 연 2.8%까지 가능
    ** 기존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로 인하 적용



    한편,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대출대상) 부양가족있는 만 20세이상 세대주 + 만 30세이상 단독세대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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