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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 첨부파일131203(참고)_'14.1.2일부터_전세금안심대출시행(주택기금과).hwp
  • 작성일2013.12.03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세금반환보증과 은행 전세대출을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대한주택보증과 은행(우리은행)이 협약을 체결하여 은행이 전세금반환보증과 목돈안드는 전세Ⅱ(채권양도방식의 전세대출) 연계 상품*을 판매하되, 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이다.


      *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본질이 같아 연계판매 가능


     

      < 기본 구조 >  


      ① 이 상품의 기본구조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세입자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한다.

      ② 세입자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세입자에게는 전세금반환보증을 공급하고, 동 상품 취급 관련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반환채권을 기초로 보증을 하므로 은행은 세입자에게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④ 세입자는 자기자금과 전세대출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⑤ 정상적인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대한주택보증에게 전세금을 돌려준다. 전세금을 돌려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대출 원금을 은행에 우선 상환한 후 잔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

      ⑦ 임차인이 전세대출 이자 상환을 연체한 경우는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이 연체 이자를 은행에 대납한다.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은행에 돌려줄 원금과 대납액을 공제하고 세입자에게 잔여 보증금을 돌려준다.

      ⑧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 전세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 후 잔액만 세입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 기대효과 >

    ◈ 목돈Ⅱ 전세대출(채권양도방식)과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이므로 연계 판매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우선, 세입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①보다 쉽게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며 ②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어 하나의 보증 가입으로 一石二鳥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연 0.4%)를 부담하여 전세대출을 받고, 깡통전세 등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용(연 0.197%)을 들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나,

      이번에 시행되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연 0.24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저리 전세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계약종료 후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2] 특히,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이번 상품은 은행이 대출금의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대출금리가 평균 3.7%, 최저 3.5%대까지 낮아져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p 더욱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대출금리 비교(평균) >

    구 분

    일반 전세대출

    전세금안심대출

    대출금리

    4.1%

    3.7%

      * 시중은행 평균 전세자금 대출 금리 (10월)



      ☞ 이에 따라 전세대출 1.5억원을 끼고 3억원 보증금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2년간 107~225만원의 금융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 2년간 금융비용 부담 비교 >

    구 분

     

    대출금

    일반 전세대출

    (금리 4.1%, 보증료 0.4%)

    전세금안심대출
    (3.7%, 0.232˜0.212%)

    인하 효과

    (일반 전세대출에 전세금반환 보증가입시)

    보증금 3

    70%(2.1)

    1,890만원

    (79만원)

    1,693만원

    (71만원)

    197만원(315만원)

    50%(1.5)

    1,350만원

    (56만원)

    1,243만원

    (52만원)

    107만원(225만원)

    30%(0.9)

    810만원

    (34만원)

    793만원

    (33만원)

    17만원(135만원)

    전세금 보장

    없음

    보장

    보장

    보증금 2

    70%(1.4)

    1,260만원

    (54만원)

    1,129만원

    (47만원)

    131만원(230만원)

    50%(1.0)

    900만원

    (37.5만원)

    829만원

    (35만원)

    71만원(150만원)

    30%(0.6)

    540만원

    (22.5만원)

    529만원

    (22만원)

    11만원(90만원)

    전세금 보장

    없음

    보장

    보장

      * 전세계약 2년간 대출이자 및 보증료를 포함한 총 금융비용
      * 전세금안심대출 보증료는 전세금 * 0.197% + 대출금 * 0.05%



      [3] 또한, 지난 9월 시행된 전세금반환보증도 대주보 영업채널(10개)이 적고, 아직까지 보증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만으로 쉽게 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세금반환보증 사업자용은 1,085세대 발급된 반면, 개인용은 52세대 발급(11.27 기준)



     “전세금 안심대출”은 전세 사는 서민들을 위한 틈새상품으로,

      전세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에 한하며, 전세계약일˜전입일부터 3개월이내인 세입자가 일정조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가능하다.


       * 선순위채권액(집값의 60%이내) + 전세금의 합산액 � 집값의 90%



      전세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세입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로 제한한다.


       * 연간 대출이자/연소득 : 대출이자 부담능력 심사



     국토부 관계자는 新개념의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고, 전세대출 문턱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낮춰 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통해 신용대출인 전세대출 구조를 개선(담보대출化)하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목돈 전세 도입, 전세대출 금리 공시(주금공) 등 정책적 노력 이후, 시중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갭이 0.62%p → 0.30%p로 큰폭 축소(‘13.1˜9월)



     “전세금 안심대출“은 오는 ‘14.1.2일부터 우리은행 전국 지점을 통해 약 1년간 시범 운용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가며 확대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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