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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9.1대책 후속조치(4) :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허용
  • 첨부파일140926(석간)_금융지원_등을_통해_준공공임대주택_활성화(주거복지기획과.주택기금과).pdf
  • 작성일2014.10.01
  • ① 전용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허용
    * (면적요건) 예외없이 전용 85㎡이하 →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 폐지

    ②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실질 융자한도 상향
    * (담보평가)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복성식 →아파트는 분양가 및 시세, 연립·다세대는 감정평가
    * (호수제한) 미분양·기존주택은 제한없음, 신규분양은 5호 → 신규분양 10호


    ③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인하 혜택 확대
    * (일반가구) 월 450만원 내외 / (비주택거주가구) 월 100만원 → 월 50만원


    ‘9.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활성화되고,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의 보증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9.26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대상을 85㎡ 초과 다가구주택까지 확대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같은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1일부터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가 LH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적용되는 보증금 인하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1.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먼저,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 가능
    * (개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 가능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서민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전용 면적 85㎡ 초과로 인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 준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은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다만, 조세감면은 개별법에서 85㎡이하 또는 149㎡이하 등으로 별도 규정)

    ? (참고) 다가구주택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닐 것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26일 준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데 이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및 소득세 감면율 확대(20%→ 30%)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기 추진중(’13.7.17 국회제출)

    [2.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 융자 확대]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융자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 금리 : 연 2.7% / 대출한도 : 수도권(신규 1.0억원, 기존 1.5억원), 비수도권(신규 6천만원, 기존 7천5백만원) / 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즉,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우려로 주택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10.13일 시행),
    * (현행)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로 평가, 연립·다세대주택은 복성식 평가(건물은 원가, 토지는 공시지가)
    * (개선) 아파트는 분양가·시세정보, 연립·다세대는 감정가격으로 평가


    신규분양주택 매입자금은 과다융자 우려로 5호분으로 한정했던 것을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10호분까지로 확대(9.26 시행)하였다.
    * (현행)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5호분 한정(개선) 미분양주택·기존주택은 제한없음 + 신규분양주택은 10호분 한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담보평가로 인해 지원한도액까지 융자받을 수 없는 사례가 줄어 준공공임대주택 매입·등록이 활성화되고, 특히 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허용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분양과 맞물려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 민영주택 최초분양 시 20호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5년매입임대 또는 준공공임대로 등록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3. 쪽방 등 비주택거주가구에 대한 LH 보증금 인하]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내야하는 보증금 부담도 줄어든다.

    즉, 일반입주자가 LH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350~450만원, 월임대료 8~12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반면,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하여는 종래 보증금을 100만원으로 인하 적용하여 왔으나, 해당 가구에게는 여전히 보증금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10월1일 입주분부터 50만원 수준의 보증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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